국교에 관한 죄 | ||
외국원수폭행등죄 | 외국사절폭행등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외교상기밀누설죄 |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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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원수폭행등죄 | 외국사절폭행등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외교상기밀누설죄 |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