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조가 실시한 전세 징수법으로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이다.2. 특징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는 제도로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실시한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수확량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을 시행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조 때 실시했다.인조-효종-현종을 거치며 완전히 정착한 대동법, 영조대 균역법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3대 개혁법으로 불리운다. '영정법'이라는 말 자체는 당대에는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이조시대의 재정>(李朝時代の財政)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3. 오해
교과서 레벨에서 영정법에 대해 내려지는 심각한 오류가 이 법이 의도만 좋았고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궁핍해졌다는 주장이다. 하하전 4두로 한정하다 보니 징수액이 예전보다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실시 대상이었던 농민들은 대다수가 소작농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조선 중후기 농업생산량과 조세징수량 단순계산해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다.[1][2]영정법으로 지세가 4두로 고정된 상태에서 공납과 상당수 요역을 아우른 대동미(大同米)가 12두, 훈련도감 유지를 위한 삼수미(三手米)가 1두 2승, 균역법 실시로 군포가 2필에서 1필로 줄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징수된 결작(結作)이 1두, 산간지방에선 엽전 5전. 다 협쳐서 20두 안팎이 중앙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다 합쳐도 조선 후기 평균적인 농업생산량이 1결당 240두 가량이라 2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3]
근대적인 조세납부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전근대 농경국가에서 그나마 가장 공평한 조세부과 방법은 가능한한 조세를 하나로 합쳐서 토지를 바탕으로 징세하는 방법이다. 영정법의 의의는 이 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세금인 지세를 최하로 고정되어 공납과 요역을 아우른 대동법의 시행을 가능케했고 대동법으로 조세의 지세화가 진행된 덕분에 현대적인 통신, 교통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의 기관을 통해 조세징수의 중앙집권화까지 어느정도 이뤄낸다.
조세징수의 지세화, 중앙집권화는 다시 조세의 정액화. 즉, 징수할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지역에 할당하는 비총법으로 이어진다. 즉, 영정법이 문제가 많아 비총법이 나온게 아니라 인조시기 영정법으로 첫삽을 떠서 영조대 비총법의 법제화까지 이어진 것이다.
[1]
토지 비옥도에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 등 일부 지역은 4두 이상을 걷기도 했다. 항상 4두는 아니었다는 얘기. 게다가 줄어든 만큼 이런저런 부과세로 부족분을 메꿔서 징수액엔 차질이 별로 없었다. 다만 조선 후기 농민들의 대다수였던 소작농들의 경우 조선 후기는 도조법으로 수확량의 1/3을 지주에게 바치는 게 일반적인지라 영정법의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 즉 영정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대법으로 인해 애초에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조선 후기로 갈수록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더욱 힘들어진 건 덤...
[2]
사실 원래 영정법으로 내는 세금은 토지 소유자만 내는 것이므로 소작농과는 처음부터 상관이 없는 세금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를 소작농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3]
동시대 일본의 공식적인 세금이 약 6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