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言論社 / press, journal한국법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언론기관, 언론처로도 부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언론사등"으로 총칭하면서, 이들의 언론보도 및 그 매개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종류
'언론중재법' 역시 개별 언론사등의 정의는 해당 언론사등의 근거법률 소정의 정의를 그대로 좇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21호).2.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방송법 제2조 제3호).-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2.2. 신문사업자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다만,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모두 언론사인 것은 아니고 개중에서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만 언론사업자에 해당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6호). 즉,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언론사는 아니다.
2.4.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2.5.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2.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본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이러한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19호).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18호 단서).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트위치나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아니다. IPTV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