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이용한 적이 있었던 환자들은 반드시 전화(양천구보건소 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0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 취재파일K 방영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나 의원’에서 병원 직원들과 내원환자들 사이에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한 사건. 문제의 다나 의원은 2008년 5월에 개원하였다.
2016년 2월 26일 기준으로 97명이 감염되었다.
2. 특이사항
- 다나 의원은 수액주사(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며 이 사태의 C형 간염 감염자는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있다.
- 다나 의원의 주사 처방률(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은 다른 병·의원의 5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높다고 한다. 출처
- 의사, 의사 부인, 직원, 대부분의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모든 피해자가 해당 종교인인 것은 아니고 입소문을 듣고 갔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피해자 인터뷰
- 외관은 일반적인 동네 병원이지만 병원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작 동네 주민들은 내원하길 꺼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늘 환자들로 붐볐던 병원이었다.
- 의사 부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일반적으로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완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질병이지만 이 사건의 C형 간염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결 과 대한민국에서 매우 드문(그러나 북미와 유럽에서는 가장 흔한) 1a형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사에서 1a형의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쁘다고 했으나( 기사) C형 간염 유전자형 가운데 가장 예후가 나쁜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1b형이며[1] 1a형과 1b형의 치료 성적은 차이가 없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험급여되는 먹는 약(DAA;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은 1b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내용이 기사화된 것 같다. 1a에도 쓸 수 있는 약은 2015년 10월 허가를 받고 2016년 5월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
-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더불어 바이러스에 장기간 감염되어 있을 경우 간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간암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장기간의 감염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러나 다나 의원에서 감염은 2008년 12월 이후 일어난 것으로 다른 간질환을 동반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위험은 없다시피하다.
- B형 간염, 매독과 말라리아 환자까지 발견되었으나 이는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감염율로서 C형 간염 바이러스와 동일한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3. 감염 과정
다나의원은 수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원래라면 수액을 맞는 것과 C형 간염과 같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집단 발병하는 것은 전혀 연관 없을 일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많은 의사들은 매우 의아한 일로 생각했지만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소한 위험 행동들이 겹쳐 대형사고를 일으켰음이 드러났다.다나의원의 수액 주사 과정은 환자가 왔을 때 진료 없이 일단 수액 라인을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즉, 수액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에게 지병이 있는지, 굳이 링거를 맞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누워 있는 환자에게 원장이 미리 채워놓은 주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액 라인의 고무 부분에 반복적으로 약물을 주입하였다. 한 사람당 하나의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부에 직접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원장은 정상적인 의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줄줄이 했다.
- 수액에 약물을 추가할 때는 주사실 등에서 미리 수액 용기에 약물을 넣은 채로 준비해서 나오지, 굳이 맹물부터 연결해 둘 필요가 없다.[2] 더군다나 원장은 장애로 부인의 부축 없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 거동이 불편함에도 굳이 이런 방식을 고수했다.
- 주사기 하나의 값은 100원 정도다. 상식적으로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 수액이라 비보험이므로 소득은 충분했을 텐데 고작 많아야 몇천원 아끼겠다고 위험부담이 있는 주사기 재활용을 할 의사는 없다. 번거로웠던 것이 이유라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수액 라인에 반복적으로 조금씩 주사하는 것이 더 번거로운 일이다.
- 수액 주사를 놓으면서 주사기를 당겼다. 정맥이나 근육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을 때는 바늘을 꽂고 내관을 당기는 확인 과정(regurge)이 필요하지만 수액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은 카테터가 이미 혈관에 꽂혀 있다는 뜻이므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액이 조금씩 주사기 내부로 들어갔고, 감염은 밑도 끝도 없이 번져나갔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지 않았어도 C형 간염 환자가 대량 발생하지는 않았다. 물론 절대적인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이지만. 다른 행위는 괴상하긴 해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추정하는 의견들로 습관이 잘못 들었다, 환자와의 친밀도를 위해 수액 라인에 사이드로 주사를 놓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201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환경검체 조사 결과 혼합주사액에서도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수액 라인에 놓았던 주사기를 주사액에도 꽂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러면 주사기를 당김과 상관 없이 C형간염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4. 사건 진행 상황
- 병원에 다니던 환자에게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전화가 와서 감염 의심 환자들을 병원에 못 오게 했다.
- 원장 부인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원장 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C형 간염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양성 판정.
- 결국 해당 의원은 발칵 뒤집어졌고 병원 직원들도 추가 C형 간염 검사.
- 직원들도 C형 간염 양성 판정.
-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옴.
- 결국 3일 뒤인 11월 19일 양천구 보건소에 양천구 신정동 다나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C형 간염이 신고됨.
- 양천구보건소는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사실을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 및 방역조치.
- 다음날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의원에서 18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되었으며 추가 감염자가 생길 수 있음을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기준으로 감염자는 78명(항체 양성)이었고 그 중 현재도 감염되어 있고 치료가 필요한 C형 간염 환자는 55명(HCV RNA 양성)이었다.
- 2016년 2월 26일 질병관리본부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 5월 이후 다나 의원 내원자 2,266명 중 2016년 2월 1일 현재 1,672명이 C형 간염 검사를 완료(2016년 2월 21일 기준)하였으며 검사 완료된 1,672명 중에서 97명이 C형 간염 항체양성자(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로 확인되었고 97명 중 63명(이중 51명이 유전자 1a형)이 유전자양성자(현재 감염 중)로 판명되었다.
- 또 병원에서 사용하던 혼합주사액(의원 자체조제 피하주사제, 다이어트제), 주사침을 보관하던 트레이 등에서 유전자1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5. 원인
집단 C형 간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였다.질병관리본부의 조사과정에서 다나의원 원장이 2012년 이후 주사기 재사용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형 간염과 무관하지만 배 부위에 피하주사를 놓은 후 저주파 치료기를 부착하는 시술에서 사용한 피하주사기도 주삿바늘 교체 없이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다나의원이 환자들에게 수액주사를 놓는 방식도 독특하여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정해진 시각에 환자 10여명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한꺼번에 주사를 맞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6. 논란
6.1. 원장부인 무면허 의료행위
원장 부인의 혐의 중에는 무면허 진료도 있었다. 원장 부인은 본인과 직원의 C형 간염 감염여부를 알고 환자 동의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진행하였다.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2급, 중복장애-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를 입은 의사를 대신해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하였고 ' 심신미약자'인 원장을 대신해 '비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하면서 감염관리가 허술해'졌다고 주장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원장이 장애를 입기 전인 2008년 12월부터 감염이 시작되었고 2008년부터 감염이 가능한 잘못된 주사기 사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장 부인은 의료법상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였다.
부인은 의료면허 자격이 없음에도 남편을 대신해 지역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하기도 하여 주변 의사들로부터 의원을 사실상 운영하는 대리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일회용 주사기는 개당 가격이 200원으로서 주사기를 재활용해봤자 얻을 이익이 적음에도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것도 최종소비자가격, 그러니까 개인이 약국에서 낱개로 살 때나 적용되는 가격으로, 고급 수입품이라거나 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개당 가격은 100원 이하다. 물론 대량구매로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6.2. 의료 면허 자격 심사
한국에서는 의료 면허 자격 심사가 종신이다. 즉 의료인으로서의 적절성 평가가 없으며 그결과 의사 개인과 개인 소유 병원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반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정상적인 정신과 신체 상태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2~3년마다 점검하고 의사 면허 자격여부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 면허 갱신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주장은 사건의 정황이 충분히 알려지기 잔인 사건 초기에 나온 것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2012년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겪고 2급 장애인이 된 원장 대신 부인이 진료와 병원 운영을 사실상 대신했다는 것으로 현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와 피해자 증언들에 따르면 원장은 교통사고 이전에도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으며 감염 환자도 2008년 12월부터 발생했다. 즉 잘못된 전제로 쓰여진 글이다.
의협의 자체 징계권은 노환규 회장이 재임시에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다나의원은 2008년 5월부터 저 지역에서 '수액장사'를 해 왔다. 주변 병의원들이 몰랐을까? 자체 징계권을 주장하기 전에 지금의 제한된 징계(대한의사협회 회원 정지)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징계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관료집단이 의료를 쥐고 흔들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며 설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징계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협회 회원 정지가 된다고 의료 행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작 기관지 구독 정지(...) 수준이 전부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협회가 실효성이 분명히 있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자체적인 징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힘이 없으면 해봤자 다들 무시하는(...) 일만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와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6.3. 원장의 신체적 문제
원장은 2012년 뇌출혈 진단 후 뇌병변 후유증으로 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적으로 2급이었다. 주위 주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치매 환자 수준으로 불안불안해 보였다고 한다.그러나 감염은 원장의 뇌병변 이전인 2008년부터 일어났고 문제가 된 사이드 주사, 주사기 역류는 뇌병변 이전부터 했다는 것이 환자와 직원들의 증언이다. 즉 뇌병변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는 뜻이다.
7. 관련 민·형사소송
- 방역당국은 언론을 통해 이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3]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의 의료기관 업무 정지와 다나 의원 원장의 의료 면허 자격 정지가 예정되었다.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다나의원 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밝혔다. 12월 2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다나 의원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사유는 비윤리적 진료 때문이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서였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고 재신고하면 다시 진료가 가능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정지를 내렸고 이후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 징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 2016년 1월 11일 피해자 3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1월 12일 10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6년 1월 29일 다나 의원 원장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4] 참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 쪽이 중재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 2016년 5월 9일 원장이 구속되었다.
- 8월 10일 피해자 중 네 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합의하였다. 조정액은 1,500만원~2,000만원. 2016년 8월 기준으로 피해자 97명 중 28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절차를 밟았고 15명은 민사소송에 들오갔다. 실제 가해 의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약값을 건강보험을 적용받았고 약값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치료비는 4,100만원~4,50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고 가해의사가 부담해야할 돈을 국민들이 낸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였다.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배상능력이 없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기금을 마련해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 2016년 10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다나의원 원장 김모(53)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그의 부인 간호조무사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단 부인 김모씨는 당시 가담 정도가 가볍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