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년도 미상
후한 말의 인물이자 야용의 종형으로 사례 하남윤 낙양현 사람.
광화 연간에 야용이 납제를 지낼 돈을 요구했고 야양은 야용이 자주 돈을 빌려가는 것을 싫어했으며, 이 때문에 야양은 야용에게 천 냥만 줘서 야용이 불만을 품고 야양의 집을 파멸시키기 위해 현무문 동궐에 화살을 날리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일로 중상시, 상서, 어사중승, 직사어사, 알자, 위위, 사례, 하남윤, 낙양령 등 여러 관리들이 활을 쏜 곳에 모였으며, 응소가 등성에게 일을 알리면서 이 일은 대역죄에 버금가는 일이라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가 등성이 태위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처리하지 않으려 했다. 응소가 등성을 설득하자 등성이 영사를 보내 사죄하면서 응소가 처리하게 했는데, 영제가 조서로 본인의 선에서만 징벌하라는 조서를 내렸기에 야양은 연좌되지 않았다.
야(夜)씨가 흔한 성씨가 아니라서 풍속통의에서 성씨에 대해 적은 부분의 희귀 성씨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