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에 관한 죄 | |
아편등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 |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허용죄 |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 |
아편등소지죄 |
형법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阿片等製造輸入販賣目的所持罪본죄는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아편의 제조·수입·판매 등은 아편흡식의 근원행위이므로 아편의 흡식보다도 위험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이다. 아편에는 아편연뿐만 아니라 생아편을 포함한다.2.2. 행위
행위의 태양은 제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다.제조란 아편·몰핀 기타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아편 등을 작출하였을 것을 요한다. 수입은 국외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육로에 의할 경우에는 국경선을 넘을 때에 기수가 된다. 해로에 의할 때는 영해 안에 배가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그 물체가 육로에 양륙되었을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해야 한다. 세관을 통과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항공기에 의하여 수입될 때도 세관의 절차가 끝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물체가 항공기에서 지상에 운반된 때라고 해야 한다.
판매란 계속·반복의 의사로 유상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회의 행위라 하여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수익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헤로인의 밀매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소지는 목적물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악지함을 요하지 않고 저장·은닉·진열 등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 족하다. 소지의 원인도 묻지 않는다. 타인을 위하여 소지하건 불법으로 탈취하여 소지하건 불문한다. 다만 본죄의 소지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판매할 목적 없이 소지한 때에는 아편등 소지죄를 구성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