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30 23:30:14

신용위험가중자산



1. 정의2. 계산 방법

1. 정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IS비율 계산 시 분모에 들어가는 위험가중자산(RWA; Risk Weighted Asset)의 하나[1]로 은행이 현재 보유한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량을 자산으로 환산한 값이며, 재무제표 상의 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2. 계산 방법

연결재무제표를 기준[2]으로 산출하며,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익스포져(Exposure)[3] 분류 기준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고 각 분류 내 익스포져 값에 정해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다.

산출방법은 크게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나뉘며, 내부등급법은 다시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나뉜다. 내부등급법이란 은행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한 신용등급별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 손실률(LGD;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익스포져(EAD; Exposure At Default)를 추정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활용하는 방법론이다. 기본내부등급법은 부도율은 자체 추정하고 LGD와 EAD는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며, 고급내부등급법은 부도율 외 LGD와 EAD까지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표준방법은 자체적인 부도율 등 추정이 어려운 경우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적인 위험가중치 방법론을 사용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론이다.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모든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익스포져 별로 산출방법론을 혼용하는 것이 보통이다.[4]


[1]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의 합계이다. [2] 단, 이 때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자회사를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회사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자회사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다면, 일반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연결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 대상이 아닌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처리된다 [3] 부도 발생 시 위험에 대한 노출량을 의미하며 EAD(Exposure At Default)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 상 잔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값 또는 미사용한도 값을 의미한다. [4] 예를 들어 정부나 은행에 대한 익스포져 등은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라도 표준방법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나 은행이 부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으므로 이러한 익스포져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부도율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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