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1] 3월 21일 ([age(1956-03-21)]세) ~
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인. 본관은 고령(高靈).[2]2. 약력
1956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에서 아버지 신중식(申重植, 1914. 8. 25 ~ )과 어머니 남양 송씨(南陽 宋氏) 송안심(宋安心, 1917. 2. 6 ~ )[3] 사이의 1남 4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81년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전국부·정치부 등을 거치고 수석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법조를 출입했다.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시절인 1987년 1월, 경찰이 당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학생이던 박종철 군을 불법 체포해 고문하다 숨지게 한 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제목으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기사를 내보내 그해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영화 1987에서는 이신성이 연기했다.
2003년부터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법조계 출입 언론인 모임인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다.
2007년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초빙교수로 교직에 발을 들였고 ' 박종철 탐사보도와 한국의 민주화 정책변화' 연구로 2012년 8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4]를 취득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5년에는 청와대 홍보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저서로는 '한국을 뒤흔든 특종',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특종 1987 박종철과 한국 민주화'가 있다. #
영화 1987 개봉 후 미디어오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원문
신 교수가 홍보 특보에 임명됐던 2015년 1월은 ‘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비선들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 탄압이 고조된 직후다.
박근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2014년 11월28일치를 보면, 청와대가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 업무일지 12월1일치에는 “압수수색 장소-세계일보사”라는 글귀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장’과 함께 쓰여 있다.
청와대 홍보 특보였던 신 교수는 2015년 1월경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사장이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만났고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한용걸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접촉해 ‘보도 외압’, ‘사태 무마’ 의혹이 일었다.
신 교수는 당시 기자에게 “외압을 넣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다”며 “(만남 이후) 특별히 따로 (위에) 보고한 것은 없었다. 그냥 청와대와 언론 사이의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도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국장과의 만남에 대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불통’이 많이 보도돼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사례로 세계일보 탄압이 거론됐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면서도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 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과 국가 전체에 퍼진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은 다른 게 없다.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권력을 감시하는 기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자’로서, 홍보 특보 시절 최고 권력자에게 이와 같은 ‘진언’을 전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청와대 홍보 특보였던 신 교수는 2015년 1월경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사장이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만났고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한용걸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접촉해 ‘보도 외압’, ‘사태 무마’ 의혹이 일었다.
신 교수는 당시 기자에게 “외압을 넣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다”며 “(만남 이후) 특별히 따로 (위에) 보고한 것은 없었다. 그냥 청와대와 언론 사이의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도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국장과의 만남에 대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불통’이 많이 보도돼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사례로 세계일보 탄압이 거론됐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면서도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 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과 국가 전체에 퍼진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은 다른 게 없다.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권력을 감시하는 기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자’로서, 홍보 특보 시절 최고 권력자에게 이와 같은 ‘진언’을 전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의혹이 이것저것 길게 서술되어 있으나, 재판 결과를 보면 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3.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특종 보도
(6월 항쟁에 불을 지른 것은 그해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망 다음 날인 15일 석간 중앙일보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 기사를 쓴 신성호 기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87년 1월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당시 서소문에 있던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을 돌아다니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취재하고 있었다. 10시가 조금 못 돼 10층에 있던 공안4과장실에 들렀다. 책상에 서서 서류를 보고 있던 이홍규 대검 공안 4과장은 신 기자와 눈이 마주치자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이 과장은 대뜸 “경찰 큰일났다... 그치?”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할 것 같아, 경계를 풀기 위해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이 과장은 몇 마디 더 던졌다.
이 과장 : 그 친구 대학생이라던데... 서울대생이라면서?
신 기자 : 아... 네! 아침에 경찰 출입하는 기자에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장 :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은 거야...? 더군다나 남영동에서…
신 기자 : 아... 네! 아침에 경찰 출입하는 기자에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장 :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은 거야...? 더군다나 남영동에서…
이후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그때 들은 이야기를 취재수첩에 메모했다.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후 중앙수사부 1과장 이진강 부장검사로부터 고문 가능성과 쇼크사 등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서울지검 공안부 학원 담당 김재기 검사로부터 몇 가지 정보를 얻어 피해자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라는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그렇게 박종철 사건은 중앙일보 사회면 2단짜리 기사로 처음 보도됐다.
정부가 회사 측에 오보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썼다’며 기사를 빼지 않고 버텼다. 이후 서울에 나와 있던 AP나 AFP 등 외신들이 중앙일보를 인용해 박종철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렸다. 외부에 일파만파로 알려지자 정부는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고문에 의한 죽음이 아닌 쇼크사 선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되면서 부검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이홍규 씨가 첫 취재원이라고 드러나면 해고 시키고 구속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에 위 일에 대해서는 서로 절대 이야기 하지 않았다. 25년이 지난 2012년에 이홍규 씨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 ‘화가 났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조사하면서 학생을 죽여놓고 이걸 덮으려고 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기사 크기에 실망했다. 사회면 중간 톱기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문을 받아보니 2단짜리인 것이다. 그날 저녁에 사회부 기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선배가 내 어깨를 치며 "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 기사도 1단짜리 기사였다"며 격려해줬다. 첫 기사가 나간 날 선배들이 "정부기관에서 잡아갈 수 있으니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여관방에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집에 들어가 식구들한테도 ‘우리 전화는 항상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혹시라도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다.
하루는 박종철 사건 보도와 관련해 사회부장이 보안사에 호출돼 조사를 받을 뻔 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수사관이 당일 조사를 받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라"고 했다. 후일에 들은 이야기로는, 경찰 수뇌부와 정부 쪽에서 본인을 데려다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내 언론과 외신에 기사가 터져 나오며 이를 수습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기자까지 데려다 조사했다고 하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 포기했다고 한다.
[1]
고령신씨대동보 권17(천) 562쪽에는 1954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감찰공파 26세 호(浩) 항렬.
[3]
송완길(宋完吉)의 딸이다.
[4]
박사 학위 논문 :
박종철 탐사보도와 한국의 민주화 정책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