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위생교육 중 식품 관련 업소에서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다.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 위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업신고 접수 과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위생교육 미필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생교육을 미룰 수 있는 공중업소들과 달리 위생교육 수료증이 없을 경우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씩 기존 영업자들 상대로 보수교육도 실시하지만, 딱히 교육 후 어려운 시험을 실시하거나 하지는 않으므로 귓등으로 듣는 사람은 언제나 있고, 덕분에 오늘도 전국 어딘가에선 영업 중 수준 미달의 위생 수준을 보이는 뒷목식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각 협회 또는 교육원 웹사이트 로그인 후 수강신청양식에 따라 수강신청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도 소집 교육을 들을 수 있었으나, 2020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오프라인 교육이 전면 중단된 상태. 위생교육 수강에는 소정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업종별 업체는 이하와 같다.
1.1. 일반음식점
거의 모든 음식점, 식당은 이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하게 된다.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대상 :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 처 :
1.2. 위탁급식소
외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영업하는 집단급식소.대상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1.3.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주로 분식집, 카페, 편의점의 즉석음식(커피, 인스턴트 치킨 등) 등이 이 업소로 분류된다.대상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1.4. 제과점
대상 :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
대한제과협회 바로가기
1.5. 단란주점
대상 :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바로가기
1.6. 유흥주점
대상 :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2. 축산물 위생교육
정육점(고깃집)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위생교육이다.수강처는 농협 축산위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