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讓 / Sell in lots
1. 개요
시행사[施行社]
참조어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자
[開發業者]
관련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택지조성, 건물의 신축, 환경부적응 건물의 용도변경, 위락단지 개발 등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 시행사라고도 한다. 모든 부동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토지와 주택만 개발하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개발주체나 주택만 건설하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구별되고, 기획, 시공, 분양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공만 하는 건설회사와 구별된다. 디벨로퍼는 다른 개발주체와 달리 적은 자본과 소수 인력으로 개발에 참여하는데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인력이 주도하며, 법, 금융, 시공, 평가, 중개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는 점이 특이하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부동산개발업자 [開發業者]
시공사와시행사
2. 2018 시공사 도급순위
2018년 도급순위 상위 5위
삼성물산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2위 현대건설, 3위 대림산업,
4위 대우건설, 5위 지에스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