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31 11:08:48

쉬수란 대 펑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요지
2.1.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청년, 펑위2.2. 할머니 가족측의 소송 제기2.3. 1심 재판2.4. 2심 재판과 사건의 종결
3. 중국 사회에 끼친 영향4. 이후5. 같이 보기

1. 개요

'난징 펑위 사건(南京彭宇案)'으로 유명한 사건. 국내에는 중국의 사회도덕 수준을 50년 전으로 퇴보시켰다고 알려진 중국 민사소송이다.

아예 짤방으로 만들어져서 온갖 커뮤니티에 돌아다닌다. #

2. 사건요지

2.1.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청년, 펑위

2006년 11월 20일, 난징의 수서문광장 83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66세의 쉬수란(徐寿兰) 할머니가 쓰러지자 도착한 버스에서 하차한 27세 청년 '펑위(彭宇)'가 이를 발견한 뒤 할머니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다. #

검사 결과 쉬수란은 대퇴골두 골절로 인해 인공고관절치환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펑위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미담으로 끝날 것 같았다.

2.2. 할머니 가족측의 소송 제기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형사소송은 진행된 바 없고 본 사안은 민사소송이다.

2007년 4월 1일, 약 40여 일간의 치료를 받은 쉬수란 할머니는 퇴원 후 가족들과 함께 난징시 구러우구 중급인민법원에 펑위를 상대로 치료비 및 장애보상금, 위자료 기타 일실수익 총 13만 6000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펑위는 자신은 그저 할머니를 도왔을 뿐이라며 불법행위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쉬수란은 금전을 목적으로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아들이 공안국에서 일하고, 우리 집에는 돈이 많은데 무엇하러 그러겠냐고, 목적은 단지 정의"라고 밝혔다.

2.3. 1심 재판

쉬수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펑위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을 모르고 밀쳤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밀치고 간 펑위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수 차례 무시 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목격자였던 '천얼춘(陈二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천얼춘의 증언에 따르면 충돌 장면을 보진 못했지만 자신이 펑위를 향해 "노인을 도와주세요!"라고 외쳤고 같이 부축하여 병원으로 이송시켜 주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천얼춘은,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쉬수란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곧장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펑위에게는 쉬수란이 연신 고맙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결국 제3차 변론기일에는 쉬수란에 의해 인증채택신청을 거부 당해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직접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2007년 9월 4일, 구러우구 중급인민법원 왕하오(王浩) 판사는 '사회 통념'에 따라 교통경찰국에서 작성된 수사기록을 근거로, 굉장히 높은 확률에 의하여 펑위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동시에 쉬수란을 밀쳤고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후에 깨달은 뒤 쉬수란을 부축한 것이라며 펑위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의 40%인 4만 5천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특히 펑위가 쉬수란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병원 이송 후 즉각 떠나버린 점은 이는 피고가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생길 수 없는 일[1]이라며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바이두 위키엔 두 사람이 충돌했단 경찰심문기록이 있었으나 분실되었다고 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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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왕하오 판사

왕하오는 해당 판결선고 이후 인민법원으로부터 10km 가량 떨어진 파출법원으로 좌천되었고 같은 해 10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하였다. #

위 문단에 좌천이라고 했지만 다른 기사에 보면 일상적인 인사이동일 뿐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다. #

해당 재판에서 왕하오 판사는 '네가 밀치지 않았다면 왜 부축했느냐?'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2심 재판과 사건의 종결

2008년 3월, 펑위는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장쑤성 고등인민법원에 사건이 회부되었다.

궁피샹(公丕祥) 부장판사가 밝히길 양 당사자가 비공개심리를 요청하였고 쉬수란 측이 소를 취하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하였다.

3. 중국 사회에 끼친 영향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냉담하는 '웨이관(圍觀) 문화'가 성행하였다. ' 도와줘 봤자 배신한다'고.

실제로 당해 판결이 선고된 해의 여름, 난징에서 88세의 노인이 뇌질환으로 쓰러졌으나 다들 본체 만체하며 고의적으로 지나쳐,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쓰러진 장소와 노인의 집 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m도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한다. #

4. 이후

사건 이후 쉬수란의 집으로 매일 사람들이 찾아가서 괴롭혔고 펑위 역시 소송에 대응하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 두고 자취를 감추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 '내가 밀쳤다'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이를 두고 난징시 정치법률위원회 비서가 '펑위가 자백했고 펑위 사건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도덕 정신이 몰각되는 걸 경각해야 한다'며 입장을 발표하여 인민일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국내에서 이게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

쉬수란은 참고로 2010년 8월경, 지병 악화인지,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 독거노인이었기 때문에 수습은 아들이 혼자 와서 했다고 전한다.

'사실은 펑위가 가해자가 맞다'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있는데, #, #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뒷받침 할만한 근거도 없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식의 내용 뿐이라 그가 가해자인지는 확실치 않다.

좌우지간 펑위 사건으로 인해 웨이관 문화의 발생과 인민의 인간성 상실을 우려한 중국 당국은 201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원칙 제184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응급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자의 민사책임은 면제된다.
因自愿实施紧急救助行为造成受助人损害的,救助人不承担民事责任。
중화인민공화국민법원칙 제184조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第一百八十四条规定:

그러나 이 조항 자체로는 구조 과정에서 생기는 2차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될 뿐, 도와주고 누명쓰기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 보기도 어렵고, 해당 조항 공포 이후에도 여전히 도와준 사람에 대한 누명씌우기가 존재한다고 한다.

5. 같이 보기


[1] 즉 본인이 유책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계하면서 정황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