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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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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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일반 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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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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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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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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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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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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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이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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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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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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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C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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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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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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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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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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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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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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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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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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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C 이상 70°C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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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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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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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III의 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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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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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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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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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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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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