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0 09:23:15

소상공인

1. 개요2. 소상공인 기준3. 소상공인지원4. 2024년 소상공인정책5. 참고6. 원문 출처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일명 소진공으로도 불린다.)

1.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이다.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owcolor=#fff>업종 매출액 근로자 수
제조업 120억 이하 10인 미만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 이하 10인 미만
1차 금속 제조업 120억 이하 10인 미만
건설업 80억 이하 10인 미만
운수업 80억 이하 10인 미만
운수업, 창고업 80억 이하 10인 미만
정보통신업 50억 이하 5인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 이하 5인 미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억 이하 5인 미만
숙박, 음식점업 10억 이하 5인 미만

3. 소상공인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4. 2024년 소상공인정책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다.
<rowcolor=#fff>소상공인 정책 내용 지원대상
신사업 창업지원 신사업, 유망 아이디어, 아이템 기반 창업자 멘토링 및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스케일업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창출 지역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 상권, 산업 육성 소상공인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 해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1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2 스마트 기술, 플랫폼, 전자도서 활용 교육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3 업종별, 대상별, 수준별 교육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중소유통기업의 협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 중소 유통물류 단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1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상공인 협업활성화2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운영 지원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광고비, 매장입점, 콘텐츠제작, 기획전, 해외수출 등 자금지원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비영리법인, 지방자체단체
온라인판로지원 광고, 콘텐츠 제작, 입점, 플랫폼 등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점포에 스마트기술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공정 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H/W) 임차료,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소공인

5. 참고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6. 원문 출처

소상공인지원 안내 - 혜택, 2024년 지원사업, 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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