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분류 | 훈령 |
최초시행 | 2017년 12월 22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소방기본법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훈령.2. 주요 조문
2.1. 제7조(안전체험교육 운영)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체험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안전체험교육 운영자는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체험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
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