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섭, 개입하지 않는 국가관을 의미한다.
이 국가관은 경찰과 군대만 동원해 국가의 치안과 국방을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이득을 취하며, 이것이 결론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 이득을 보는 정도가 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빈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말로 야경국가론 또는 경찰국가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