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 | 却 |
사라질 소 | 물리칠 각 |
銷 | 却 |
녹일 소 | 물리칠 각 |
燒 | 却 |
불사를 소 | 물리칠 각 |
1. 개요
1. 불에 태워 없애 버림.
2. 지워서 없애 버림.
3. 법률 남에게 진 빚이나 꾼 돈 따위를 갚아 버림.
2. 지워서 없애 버림.
3. 법률 남에게 진 빚이나 꾼 돈 따위를 갚아 버림.
대한민국에서 주로 소각이라고 하면 쓰레기 소각의 대한 내용이 많은데, 주로 태워버린다는 행위가 필요없어진 쓰레기를 대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쓰레기 소각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소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 주식을 소각한다"는 표현이다. 사전적으로는 주식증서를 불태워버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발행된 주식을 없애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높이는 것이 주식 소각이다. 예를 들어 총 주식수가 1,000,000주이고 향후 10,000,000,000원(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기업의 1주당 가치는 10,000원이다. 그러나 기업가치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의 50%를 소각한다고 하면 총 주식수는 500,000주로 줄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1주당 가치는 20,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통 주식 소각은 주주 환원 정책의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며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장부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다.
1번 항목의 경우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소각’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태우기’를 쓰라고 되어 있다.
순화(한글 전용 농업 용어 고시 자료(농촌진흥청, 1969년 6월 24일))
‘소각’을 ‘살라버림’으로 순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