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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10163><colcolor=#fff> 명칭 |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World Korea Pro-Taekwondo Federation) |
설립 | 1970년 |
본부 | 대한민국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4길 68 (리젠트오피스텔 801호) |
전화 | 02-933-3131 |
링크 | 홈페이지 |
1.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사단법인 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World Pro-Taekwondo Headquarters Federation 홈페이지)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세계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에서 양성된 아마추어 태권도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순수아마추어 무도종목의 스포츠로 큰 발전과 업적을 남기고 있다. 프로태권도는 제한된 규정에 의한 경기방식에서 보다 다양하고 고도화된 프로태권도 기술을 전 세계로 저변화하는 한편, 아마추어 태권도에서 프로태권도로 육성하여 태권도를 통한 직업의 다양성 확보와 국내외 각종 프로태권도 경기 개최 및 주관을 통한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 무술인 태권도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이를 통하여 프로태권도 인으로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프로태권도 세계본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의 주요사업은 프로태권도 선수양성, 프로태권도 보급을 위한 기술교육 및 단증발급, 프로태권도 사범연수를 통한 각종 자격발행, 프로태권도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와 관련 도서발행.
2.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법인으로 사단법인 대한프로태권도연맹, 개칭 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 2023년 개칭 사단법인 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으로 변경 허가.3. 설립목적
1. 프로태권도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각종 프로태권도 대회 관련 무도대회 개최 및 주관사업
3. 프로태권도 단증 발행 및 관련 자격증 발급사업
4. 프로태권도 연구 및 관련 도서, 간행물 발간사업
5.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사업
6. 프로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국가공익사업과 사회봉사
4. 주요연혁
연도 | 내용 |
1960년대 | 프로태권도 창시자 박영수 사범 및 신효균 사범의 프로태권도 신기술 개발 발표 |
1970년대 | 세계대한프로태권도 모체인 사회단체 한국프로태권도협회 설립 및 초대회장 공화당 원내총무 윤재명 국회의원 취임 |
1980년대 |
프로태권도 신기술 개발완료 및 전 세계 무도계 보급 및 기술교류 경찰청 프로태권도 기술 보급 |
1990년대 |
청와대 프로태권도 기술보급 육군사관학교 프로태권도 기술보급 공수특전단 프로태권도 기술보급 한국체육대학 등 후학양성을 위한 프로태권도 기술보급 |
1991년 |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프로태권도연맹 체육청소년부 장관 허가 제39호 법인 설립 이 후 1대회장 원민식 취임, 2대회장 신효균 취임, 3대회장 박영수 취임, 4대회장 이일성 취임, 5대회장 박영수 취임, 6대회장 현 이영일 9단, 김태영 9단 이준희 9단, 김희도 9단, 박재룡 9단 등이 핵심 임원으로 활동. (서울시회장 겸직) 취임 |
2000년대 |
프로태권도 지도자연수 활성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대표 시범단 창단 군·경 실전무술로 발전화 추진 및 보급 |
2010년대 |
법인 명칭 변경허가 사단법인 대한프로태권도연맹에서 사단법인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으로 변경, 현재 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으로 변경허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변경 완료 이동섭 국회의원 명예총재 취임(현 국기원장) |
2020년대 |
해외 및 국내 일선 태권도지도자 프로태권도 기술연수 시행 연맹중앙연수원 국제사범 연수, 국제심판 연수, 국내 사범연수 및 승단심사 자격검정 시행 |
5. 연맹조직
- 이사회
- 감사
(1)임원진
· 연맹 회장· 연맹 부회장
· 연맹 이사
· 연맹 감사
(2)사무처
· 총괄 상임부회장
· 사무총장
· 사무차장
· 기획차장
· 기심회의장
(3)위원회
· 지도위원
· 자문위원
· 운영위원
(4)분과위원회
홍보,기획,도장,행정,국제,봉사,교육,재정,시설,의전,경기,심판,심사,진행,협력,미디어,여성,질서,시범,기록분과 등 20개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