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9:47:29

서철모(1964)/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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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계 입문 이전
2.1.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관련 발언 논란
3. 서구청장 선거 출마 이후
3.1.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법 위반 논란3.2. 서민 비하 실언 논란3.3. 공약 표절 의혹3.4. 서울·수도권 부동산 보유 관련 의혹
4. 서구청장 당선 이후
4.1. 서구의회 무시 및 위축 논란4.2.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1. 개요

제16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철모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

2. 정계 입문 이전

2.1.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관련 발언 논란

행정부시장 재직 시절 했던 발언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20년 10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청와대 한 비서관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그 비서관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다른 지역들이 반대하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니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면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비서관에게) 혁신도시와 중기부 이전은 별개의 문제이니 연결하지 말아 달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고 언급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 말은 청와대가 대전 혁신도시를 지정해줄 테니 중기부 세종 이전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고, 해당 발언으로 대전시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받았다. #

3. 서구청장 선거 출마 이후

3.1.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법 위반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 당하며 논란이 일었고, 7월 30일 고발인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피 고발인 서철모 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발인은 당시 후보였던 서철모 청장이 지난 5월 25일 18시 05분부터 대전MBC 지상파 TV와 대전MBC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대전MBC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TV토론회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 청장은 토론회에서 장종태 후보와 토론회 도중 "저한테 저희 캠프에 다수의 제보가 오는데 (서구청장 시절) 인사하면서 승진인사 하면서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 제보도 있어요. 저 더 깊게 더 말씀 안드립니다. 장 후보님 조심하세요"라는 발언을 했고, 캠프 관계자는 다음 날 서철모 당시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소지한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후보였던 서철모 청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인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 제보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250조 2항을 적용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거법을 십수년간 다뤄온 A모씨는 "서철모 당시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엇 보다 후보 당사자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직접 발언 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과는 분명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청장이 선거법 250조 2항을 적용 받는 다면 최하 500만 원의 벌금에 해당 하므로 어려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됐다는 의견도 있었으나[1][2] 2022년 11월,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를 결정하며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

3.2. 서민 비하 실언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 오후 CMB가 마련한 대전 서구청장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상대당 장종태 후보가 서 후보의 부동산 보유 관련 질의를 하자 서 후보가 답변을 하면서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해 없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저는 어느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발언이 서민을 비하한 말이라며 구설수에 올랐다. #

이를 두고 장 후보 측은 서 후보의 해당 발언은 서 후보가 일반 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태도가 드러난 발언이라며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히면서 대변인을 통해 "서 후보의 발언에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은 '어느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은 돈이 없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부도덕하기 쉽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서 후보는 돈 있는 사람은 부조리의 유혹을 잘 견딜 수 있고, 돈 없는 서민들은 부도덕하기 쉽다고 생각하느냐"며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진 후보가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50만 서구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러한 장 후보 측의 공세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재선을 한 후보가 정치신인에게 판세에서 밀리니 말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실로 안쓰럽다고 비난했다.

같은 날 서 후보 배다솜 대변인은 논평을 내 "장종태 후보는 연목구어[3] 꼬투리 잡기 행태를 멈추고,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서 후보 발언에 대한 장 후보 측의 해석에 대해 "실로 안타까운 해석"이라 반박하며 본인의 과거에 침을 뱉는 네거티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3. 공약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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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의 60% 이상이 장종태 전임 구청장의 민선 7기 사업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장종태 후보 측은 서철모 후보가 공보물에 공개한 공약이 장 후보가 민선 6·7기 서구청장 시절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명칭만 바꾸어 자신의 공약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장종태 더행복캠프가 선거홍보 공보물에 제시된 서철모 후보의 공약을 면밀 분석한 결과, 47개 공약 중 29개가 이미 장 후보가 서구청장으로 일하며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명칭만 살짝 바꾸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장종태 캠프는 서 후보의 공약이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2차 서구 균형발전사업’과 ‘2022년 대전 서구 주요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장종태의 공약사업을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약 이름만 살짝 바꾸거나 ‘완공’, ‘조속 추진’이라는 단어를 넣어 자신의 공약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구의 ▲내년 완공예정인 갈마복합커뮤니센터는 ‘갈마’만 빼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완료’를 ▲이미 추진 중인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은 ‘완성’이라는 단어만 추가했고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조속’이라는 단어만 넣어 자신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지어 ▲이미 조성이 완료딘 만년동 황톳길은 ‘꽃길’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완료된 의료뷰티특구도 서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종태 후보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도시재생 활성화’로 이름만 바꾸었고 ▲민선 7기에 국비 등을 확보해 진행 중인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자신의 공약에 포함했다.

이에 장종태 후보는 “비슷한 공약이나 같은 공약이 몇 개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간단히 파악한 공약 표절만도 60% 이상”이라며 “서 후보가 ‘완공’, ‘조속 추진’이라는 단어만 넣었거나 사업 명칭을 살짝 바꾸는 수법으로 ‘장종태의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둔갑시켰다. 이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후보가 서구청장에 급하게 나오느라 준비가 안 됐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서 후보의 슬로건인 ‘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에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

3.4. 서울·수도권 부동산 보유 관련 의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장종태 후보가 서철모의 수도권 부동산 소유 문제를 지적했는데, 장 후보의 주장에 따르며 서철모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 실거래가 40억 규모로 추산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구에는 출마 몇달 전 급하게 전셋집을 얻었으며, 특히 장 후보는 서 후보가 전입한 전셋집이 아들 명의라고 주장했다.

장종태 후보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구를 이끌어야 할 서구청장 후보로 부적절한 처사”라며 “서구청장에 떨어지면 바로 대전을 떠날 후보”라며 비난했다.

장 후보는 “서 후보가 고위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소유 상가 2채 등 소유하거나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이 무려 5채나 된다. 부동산 신고액이 공시지가로 28억여 원, 실거래가로 4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공직생활을 하며 돈을 모아 서구 만년동에 집 한채 있는 저로선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특히, 장 후보는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서 후보가 정작 서구에는 아들 명의의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장 후보는 “서 후보의 지난해 (대전시행정부시장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서구에 집이 없었는데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서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서구에 아들 명의의 전셋집을 구했다”라며 “수도권에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으면서도 정작 서구에 아들 명의의 전세살이를 하는 것은 서구청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장 후보는 또 서 후보가 서구 아파트 전세권을 가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아들 재산이 5518만원으로 신고됐는데 1년도 안 돼 3억여 원의 전세를 계약할 정도로 재산이 늘어난 것은 누가 봐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후보는 “서구에 있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 전세가가 3억1000만 원인데 (전세권 설정을 위해)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2억 여원은 친지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

또한 서철모는 박병석, 장철민, 황운하 국회의원 모두 대전에 집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중앙당의 부동산 문제 제기는 명백한 내로남불 행위라고 비판했다. #

4. 서구청장 당선 이후

4.1. 서구의회 무시 및 위축 논란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서구의원은 2022년 9월 30일 오전 서구의회 본회장에서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해 발언대에 나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국회를 비롯해 다른 지방의회에서 선출직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제시한 뒤 서철모 청장을 향해 질문을 시작했다.

서다운 의원은 "의회와 본회의장의 중요성은 청장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의회 의정 활동은 본회의장에서 의결된다"면서 "국회와 일부 다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부 인사들이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언론에 포착됐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구청장 사진을 화면에 띄우지 않았지만, 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오늘로 4번째 방문하고 계신다. 지난 번 회의 때까지는 (휴대폰을 보면서)저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유감스럽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서철모 청장은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보느라 의원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으며, 때로는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는 게 서다운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서다운 의원은 "본회의장은 생중계되고 있으며 영상 회의록으로 보관된다"며 "청장께서는 서구의 얼굴이고 대표다. 책임있는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서다운 의원은 서철모 청장이 "유념하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들은 뒤에도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청장께서는 여러 행사장에서 사업 수혜대상자들에게 사업 진행을 얘기하면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하지만 그 사업 예산은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사전에 얘기가 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다운 의원은 "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인데 의회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적어도 주민들 앞에 말씀하시기 전에 의원들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 노력하자고 하는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과 안건에 대해 무조건 의회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서철모 청장은 "제가 예산을 담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얘기이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잘 하겠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원들 잘 모시고 구정을 펼치겠다"고 대답했다.

서다운 의원은 이외에도 서철모 청장의 지방선거 공약인 제3시립도서관 부지 및 재활용 쓰레기 미수거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질문했고 답변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기는 모습도 연출했다. #

한편 해당 사건으로 서다운 의원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극악으로 치달았는데, 2023년 2월 서구체육회장 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서다운 의원이 서철모 구청장을 상대로 약 40분간 구정질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서철모 구청장 측근인사가 서다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를 두고 서다운 의원은 “구의원이 가장 큰 책무인 구정 감시를 행하는 구정질문을 이유로, 구청장 측근이 구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은 서구청이 서구의회를 압박하여 의회의 구청장 견제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하며 서철모 구청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였다. #

4.2.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2022년 12월 22일에 있을 체육회장 선거[4]가 진행 될 예정인 가운데 12월 14일 김경시 체육회장 후보와 서철모 구청장이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서 구청장이 김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서 구청장은 이미 김 후보자 사퇴건에 관련해 대전시 체육회장과 이장우 대전시장[5]까지 언급을 하면서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였던 것이다.[6]

김 후보자의 사퇴요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구청 측에서는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고, 김 후보가 사퇴를 하였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지 절대 사퇴요구는 안했다고 부인하였다. #

그러자 김 후보자 측에서는 서 구청장의 선거 개입에 입증할 자료가 있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구청장이 김경시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사퇴를 요구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

2022년 12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체육회 인사와의 인터뷰에서 서 구청장은 측근을 보내 다른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체육회장 선거가 있기 전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일때 부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 10월달에는 체육회 이사회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일부 직원들의 해고를 요구하였다고 추가로 폭로하였다. 이외에도 서 구청장의 정무특보가 유권자인 종목별 회장들을 만난다고 하였다. #

결국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한편 서 구청장이 사퇴를 종용하며 언급한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수사의뢰 되었다. #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체육회는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서구체육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

한편 이를 두고 검찰은 서 청장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서철모 청장도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서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30여년 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구청장 취임 후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으며,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1] 선거법은 후보 당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면 당선 무효가 돼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2] # [3] 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4] 후보가 3명이었고 그 중 2명이 보수성향의 후보들었다. [5] 서 구청장의 말에 의하면 대전시 체육회장이 대전시장과 만나 협의를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한다. [6]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