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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학부/자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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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도시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예술체육대학 자유융합대학

1. 자유전공학부2. 융합전공학부3. 교양교육부4.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

1. 자유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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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iberal Studies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

2009년도에 신설된 학부. 입학정원 63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학과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2017년도부터 39명으로 정원이 줄어들었다. 다른 대학의 자유전공학부는 타 학과로 진입 후에도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는 2학년 때 본인이 선택한 학과로 진입하면 자유전공학부 소속은 사라지고 아예 그 학과 소속이 되며, 2학년부터는 진학한 학과의 동문이 되고 동일한 졸업장을 수여받게 된다. 전공 진입 시 학점컷 등 특별한 제한은 없다. 처음에는 인문사회계열로의 전공진입만 허용되었으나, 2024학년도부터 정원의 30%에 한해 이공계열로의 진입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도까지는 어느 단과대학에도 소속을 두지 않는 독립된 학부였지만, 16년부터 신설된 자유융합대학에 소속을 두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학칙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었는데 자유융합대학에 대한 규정이 생기면서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때 자유전공학부생은 복수전공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했으나, 2020년 1월 6일 학사규정 재개정으로 복수전공 의무 선택은 사라지게 되었다.

자유융합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자유전공학부)
① 자유전공학부는 다양한 전공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선택한 희망전공 학부·과에 배정하여 자율적·능동적 인재를 양성한다.<개정 2020.1.6>
②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인문사회계열 내에서 학·부과를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20.1.6>
다전공이수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➃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6>

세무학과나 도시행정학과 등 인기 학과로만 전공 진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교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 특히 세무학과에 관심있는 수험생들은 알음알음 정보를 얻어 성적에 따라 자유전공에 입학한 후 세무학과 진입을 노리기도 한다. 이런 쏠림 현상은 사실 1기인 09학번 때부터 계속 내려져온 것이다. 당시 신입생 OT에서 세무학과와 자유전공학과는 같은 방을 쓸 정도였고,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세무학과를 선택했다. 그 1명은 국사학과로 진학했다고.[1] 기사1 기사2 그래도 명색이 자유전공학부이니, 본인의 소신이 확고하게 존재한다면 남들 많이 가는 학과에 그냥 따라가는 것 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진입해도 좋다.

2. 융합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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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ross-disciplinary Studies
융합전공학부 홈페이지

2021년 현재, 9개의 융합형 복수전공과 14개의 융합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재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융합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복수전공이 가능하며,[2] 신입생은 2017학년도부터 융합형 복수전공 단위로 모집하고 있다. 신입학의 경우 정원이 각 전공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학년도 1학기에 법규범제도학이라는 전공이 생겼는데, '규범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공공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접 사회과학인 세무학, 행정학, 도시사회학, 경제학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공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과 관리능력을 배양하며,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즉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리 봐도 로스쿨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이거 이수하세요라고 만들어진 학과며 애초에 지도 교수님이 로스쿨 소속이다.

복수전공 기준 융합전공학부의 법 과목을 최소한 8과목(24학점) 이수해야 하는데, 일단 필수과목이 '인권정책과 법', '민법 총론', '범죄와 형벌'으로 헌/민/형이고, 다른 과목들도 모두 이름만 묘하게 바꾼 그냥 법과목이다. 민사거래와 재판절차 → 민사소송법 / 수사와 형사재판절차의 이해 → 형사소송법 / 비즈니스와 법 → 상법 / 법치주의와 행정작용 → 행정법 등, 명목상으론 7법에 사회복지법, 국제법, 세법까지 개설되어있는 나름 충실한 구성. 거기다 앞으로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소문이 별로 안나서인지, 시립대가 주로 공무원 준비하는 분위기라 그런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나 해가 갈수록 복수/부전공 허용 학점이 빡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과목은 로스쿨의 담당 교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니 특히 시대 로스쿨을 노리는 학생들에겐 매우 좋은 기회. 꼭 들어놓도록 하자. 당연하지만 진짜 전공 수준으로 수업하지는 않고 비법인 것을 감안한 수준의 강의로 진행된다.

급조한 융합학과인 티가 팍팍 나는게, 세무학 쪽은 아무래도 시대로 특성화라 나름 제대로 이수과목을 지정해놨으나 다른 분야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놓은건지 알 수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행정학 과목은 전공생들도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정책분석론이나 지역개발론을 떡하니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놨다. 참고로 각각 2학년 때 배우는 정책학/지방행정론의 심화 과목이라 이 기본 과목들을 이수안하면 수업 절대 못 따라간다.

3년가량 지난 현재에는 로스쿨을 생각중인 시립대생들은 거의 다 들어보는 전공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기도 매우 많아졌다. 수업을 거듭하며 담당 교수님들 역시 일반 교양과 로스쿨 전공 사이의 적당한 수준을 맞춰나가고 있다.

3. 교양교육부

School of Liberal Arts Education
교양교육부 홈페이지

현재 명칭은 창의공공교양교육부. 학교 내의 전반적인 교양과정을 담당한다. 의사소통교실, 교양영어, 교양수학, 교양컴퓨터, 교양물리, 교양화학, 교양생물, 교양체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학년도 3월 이후 기존에 있던 법학부가 완전히 폐지되고 나면, 학부 과정에서 전공으로 법학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면서 이에 대비해서 교양강의로 법학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2009년 공개된 법학전문대학원 자체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양법학 내지 비법학도를 위한 법학교육의 적정성

- 비법학부생에 의한 법학교육의 수요에 대하여는, ㉠ 전공특성상 법학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학부ㆍ과에서의 법학과목 자체 개설ㆍ운영, ㉡ 일반 학사과정을 위한 교양(법학)과목의 개설ㆍ운영, 그리고 기타 ㉢ 법학부 개설교과목의 비법학부생들의 수강 허용 등의 방식으로 대응

- 비법학부생에 대한 이러한 법학교육방식은 현재도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특별한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

- 2017년 3월 이후 임시의 법학부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타 학부ㆍ과에서 자체 운영 중인 교과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타의 비법학부생이 요망하는 법학과목에 대해서는 교양교과과정에 추가하여 대응할 것임. 즉 교양(법학)과목으로 비법학부생의 평균 수강인원이 15명 이상(교양과목의 폐강기준을 넘는)인 교과목의 경우에는, 이를 임시의 법학부 폐지 후에도 교양교직부의 ‘교양과목’으로 개설할 것이고, 임시의 법학부의 폐지 후인 2017년 3월 1일자로 교양교직부 소속으로 공법전공 1명, 사법전공 1명의 법학전공자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신규 임용하여 위와 같은 교양법학교육을 전담하게 할 예정임.

…(이하 생략)…

그러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교양 과목 몇 개 개설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융합전공학부의 법규범제도학과라는 전공으로 만들어졌다.

4.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



[1] 하지만 취업난 속에 경영학부 등 상경계열과 특성화학과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자유전공학부생보고 소위 말하는 비인기학과는 왜 안가냐라고 하면 딱히 답해줄 말이 없다.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2] 세부사항은 여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