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09:17

삽입곡


1. 개요
1.1. OST와의 구별
2. 합법적으로 사용되는가?
2.1. 개인 UCC
2.1.1. 유튜브의 경우
2.2. 게임2.3. 애니메이션2.4. 영화2.5. 방송 프로그램2.6. 공연, 행사2.7. 노래방, 클럽
3. 합법적 사용인가에 대한 논란
3.1. 방송 프로그램의 삽입곡 무단사용3.2. 클럽 노래3.3. 영화 삽입곡
4. 기타5. 나무위키에 하위 문서가 개설된 삽입곡 문서

1. 개요

삽입곡()은 드라마, 애니, 방송등의 영상물에서 배경 음악으로 다른 저작권자의 노래를 삽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삽입할 노래를 선택하는 것을 '선곡'이라고 뜻한다.

1.1. OST와의 구별

'삽입곡'과 'OST'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둘다 같은 BGM(Background Music)의 범주에 드는지라 둘이 같은거라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은데 OST는 Original SoundTrack의 약자로 해당 작품의 프렌차이즈를 내걸고 발매된 공식적인 앨범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며 특정 작품과 무관하개 별개로 발매된 앨범을 방송에서 삽입곡으로 쓴다고 그 노래가 해당 방송의 OST가 되는건 아니다. 아무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삽입곡'을 'OST'라고 표기하거나 'OST'를 '삽입곡'이라 표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OST : 직접 자신들의 영상에 삽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어 만든 노래들.
  • 삽입곡 : 이미 발매되어있는 타 저작권자의 노래를 자신들의 영상에 인용하는 것.

2. 합법적으로 사용되는가?

삽입곡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늘 항상 거론되는 문제점이다. 우선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된 경우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 비공식 음악 :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노래로 특정한 발매를 하지 않은 경우. 비공식 음악을 삽입곡으로 사용할 경우라도 당사자가 무료 CCL을 공포하지 않았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공식 발매 음악 : 공식적으로 발매를 한 노래.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며 공식 발매 음악을 삽입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
  • 저작권 무료 음악 : 아티스트가 해당 노래를 별도의 조건없이 마음껏 삽입곡으로 써도 좋다고 저작권을 무료로 발매한 음악. 유튜브가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이 경우에 든다.
  • 저작권 조건부 무료 음악 : 아티스트가 제시한 조건[1]을 지켜야 하며, 그 외에는 위의 저작권 무료 음악과 같다. 브금대통령과 샛별(별헤는다락방), 크라운뮤직, 배달의민족 등이 이렇게 한다.
  • 저작권 기간 만료 음악 : 클래식 음악이 이 경우에 든다.[2] 그러나 클래식 음악도 저작인접권은 존재하므로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중 '공식 발매 음악'을 삽입곡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인 제도도 탄탄치 않은데다가 저작권자가 일일이 자신의 노래가 사용된 영상들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것도 아니니 온갖 곳에서 삽입곡 무단 사용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 UCC에 마음껏 삽입해도 되도록 아티스트가 직접 노래의 저작권을 무료로 풀어버린 노래들도 존재한다. 일명 '저작권 무료 음악'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아예 '오디오 라이브러리' 라고 직접 이런 저작권 프리 뮤직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 뮤직은 유튜브에서도 무료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사용하더라도 광고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UCC에 합법적으로 노래를 삽입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무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노래를 찾고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크레딧이나 영상 설명에서 사용된 노래를 표기해놓는 것도 옳다. 물론 Youtube에선 오디오 보관함 곡 삽입시 곡 정보를 자동으로 띄워준다. 다만, 오디오 보관함 곡이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곡도 존재하니, 꼭 확인해야 한다.

2.1. 개인 UCC

개인 UCC에 특정 노래를 삽입곡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때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삽입곡 무단사용은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개인 UCC 삽입곡 무단도용을 일일이 검토하거나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자[3]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기네 BGM이나 동영상등이 쓰이는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드므로 개인 UCC의 삽입곡 무단사용은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아프리카TV등 수익창출을 사용하는 개인 UCC도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일도 상당히 빈번히 일어난다. 사실상 삽입곡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보기드문 케이스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마련된 유튜브는 아티스트를 위한 삽입곡 관련 규정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는 페이스북, 티비플, 아프리카TV등지에서는 삽입곡 무단 사용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특히나 아프리카TV의 경우는 별풍선이라는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삽입곡 무단도용에 대한 별도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딱히 별다른 규정을 정해놓지 않아도 원저작자가 소송이라도 하지 않는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듯 하다.[4] 물론 아프리카TV에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릴때는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에 걸려서 얄짭없다. 예외적으로 일부 아프리카 TV BJ들은 철저하게 저작권 무료 노래만 사용하거나 직접 팬들이 만들어준 자신만의 OST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2.1.1. 유튜브의 경우

다만 유튜브의 경우는 노래 아티스트들이 직접 자신들의 노래를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킨 뒤 자신들의 노래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예를들어 자신의 노래가 삽입된 영상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을 전부 자신에게 넘어오게 한다던가 자신의 노래 자체를 개인 UCC에 삽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서도 등록을 시키고 있다. 다만 노래의 음정톤과 템포, 볼륨 등을 변조시키면[5] 유튜브 시스템이 그걸을 찾지 못하는 허점도 존재할 뿐더러 유튜브에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된 노래들에 대해서만 이 설명이 적용되므로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노래의 저작권까지 유튜브가 지켜줄 수 있는건 아니기에 삽입곡 무단도용에 만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건 아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신고 표기가 떴으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사용된 곡과 지적된 곡이 다를 수 있다. 노래방[6] 동요 반주곡 삽입이 거의 대부분 저작권에 걸리지 않지만, 근래에 와서 몇몇 곡들이 저작권에 걸리기 시작했다.

2.2. 게임

게임의 경우는 대부분 OST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전히 삽입곡으로 떼우는 경우가 있는데 허 스토리란 게임의 경우는 OST를 만들지 않고 대신 게임에서 사용된 노래를 전부 저작권 무료음악 아티스트인 Chris Zabriskie의 노래만을 사용하였다. 물론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게임에서 사용할 경우엔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데 특히 오픈월드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 에서는 라디오 노래등으로 타 노래들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게임에 삽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2.3.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삽입곡을 쓰는 경우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은 DVD 블루레이 판매량이 수익에 큰 좌우를 하게 되는데 DVD나 블루레이 판매는 그만큼 삽입곡 저작권료가 많이 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삽입곡에 큰 의존을 하지 않고 대부분 오프닝, 엔딩곡, BGM등은 아티스트들과 계약을 맺어 직접 OST를 만들어 쓴다. 따라서 별도로 DVD나 블루레이를 내지 않는 예능 프로그램은 삽입곡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롭지만 애니메이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삽입곡이 사용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특히 TV애니가 아닌 극장판 애니의 경우는 저작권료가 훨씬 더 배로 들기 때문에 극장판 애니에서 삽입곡을 쓰면 상당히 골치아프므로 극장판 애니에서 삽입곡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사실 꼭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도 높은 작품성을 뽑아내기 위해선 애니메이션 고유의 분위기를 유지시키면서고 각각의 상황에 매치되는 BGM을 만드는게 훨씬 더 이득이라 굳이 삽입곡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

삽입곡을 잘 차용하는 회사로는 드림윅스를 꼽을 수 있다.

2.4. 영화

영화는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가장 비싸게 떼이는 콘텐츠이다. 영화는 스크린 개봉 + DVD + 블루레이 + IPTV 서비스등 온갖 방면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엄청나게 많이 떼인다. 그러므로 영화에서는 주로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고 직접 OST를 제작해서 쓰는 편이다.[7]

영화에서는 삽입곡이 매우 비싸게 떼여서 대부분 OST나 클래식 노래로 떼우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끝까지 간다'에도 사용된 벨소리를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삽입곡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너무 비싼 저작권료로 포기하고 결국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이 사용됐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영화 쎄시봉의 경우는 삽입곡 총 27곡으로 저작권료만 제작비의 10배인 6억 5000만원의 삽입곡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이제까지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음악은 '해피 벌스데이 투유'로 한해 방송과 영화에서 500번 가량 사용돼 1년 수익으로 약 22억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7급공무원'도 이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료로 1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5년 9월에 미국 대법원이 해피 벌스데이 투유 노래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며 모두의 노래라는 판결을 내렸다. # # 지금까지 해피 버스데이 투유에 저작권료 지불한 사람들 단체 호갱행 (물론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라 한국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011년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영화 ' 써니'는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 줄임말)에 등록된 10개의 곡이, ' 7광구'는 2개의 곡이 삽입돼 있는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영화에서도 자신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

그리고 2016년 1월 영화 도가니에서 하덕규의 노래 '가시나무'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CGV간의 저작권 분쟁이 있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 제작 과정중 '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 허가를 했고 상영하면서 음악이 관객에게 제공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CGV측은 제작 과정에서 음악 사용을 허락했으면 당연히 공개상영하는 과정에서도 허용된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박했는데 대법원측에서는 CGV의 편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영화에 노래 삽입곡료를 아예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절대 아니다. 음저협측은 2011년부터 '복제'(영화 제작)과 '공연'(영화 상영) 두개를 별개로 보며 이 두개다 더블로 저작권료를 뜯어내려고 시도했으나[8] 결국 2016년 대법원이 영화 제작 과정('복제')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며 '공연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5.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영화등에 비해선 상당히 삽입곡 저작권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OST를 사용하지 않고 삽입곡만을 사용한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제작진이 고유의 테마송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리지널 트랙'을 내걸고 발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무한도전의 경우는 몇개 OST를 발매하긴 했지만 일단 예능프로는 자체 제작 BGM보다 삽입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예능 프로는 오로지 방송을 통해서만 전파를 타며 DVD나 블루레이등으로 발매하진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많이 떼이지도 않기 때문에 삽입곡을 많이 의존해도 큰 문제는 없다.

드라마의 경우는 주로 드라마 고유의 OST가 있긴 하지만 삽입곡도 종종 쓰는 편이다. 드라마의 경우 영화나 애니보다는 삽입곡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서 OST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국내 드라마중 삽입곡의 비중이 제법 많은 작품으로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들 수 있겠다.

저작권 중 음원 등 음악저작권의 행사 및 저작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통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방송에서 삽입되는 일본 노래의 경우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 - JASRAC 상호관리계약' 에 따라 저작권료가 체결된다. 일본 외 해외 음악저작권의 경우에도 국가 간 상호관리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등록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사용 허락 및 저작권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저작권료 체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담당하며 삽입곡 무단 사용에 대한 검토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항이라 밝혔다.

방송에서 사용되는 것 말고도 광고시간, CF, CM, 안내 광고, 홈쇼핑 등에서도 각종 삽입곡이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삽입곡 무단사용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과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삽입곡 무단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제대로 하고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

2.6. 공연, 행사

스피커나 확성기 등으로 음반을 그냥 '트는' 것도 법적인 의미에서는 '공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76조와 83조에는 판매용 음반을 공중 앞에서 틀 경우 가수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온다. 같은 법 29조는 면책되는 경우를 명시했는데 조건은 세 가지로 '①청중에게 대가를 안 받을 것', '②판매용 음반일 것 ', '③예외장소(유흥주점·대형마트·백화점 등)'가 아닐 것이다.

①, ③은 구분이 쉽다. 예를 들어 3000㎡ 미만의 커피숍에서는 음악을 틀어도 되는 것이다. 법적 다툼은 주로 ②‘판매용 음반’이 해당된다. 2012년 대법원은 이를 '시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스타벅스 매장들은 미국 본사에서 별도 제작한 음악 CD를 트는데, 이게 국내에선 저작권 침해라는 것.

2013년 서울고법은 디지털음원 전송도 '판매 음반'이라고 봤다. 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전송업체에 사용료를 냈더라도, 매장에서 음악을 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따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하지만 공연이라면 모를까 행사나 공공장소에서 틀어지는 노래를 일일이 저작권협회가 단속하진 않기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스피커나 확성기로 틀어지는 노래에 일일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나 법규대로라면 학교 장기자랑 같은데에서 노래로 트는것도 엄밀히 말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실 지급 안한다고 해도 무슨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런 소소한 행사에서 까지 트는 노래까지 일일이 신경쓰지도 않으므로 굳이 소소한 행사에서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2.7. 노래방, 클럽

클럽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부터 꼬박꼬박 저작권료가 체결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얘기로는 2000㎡(0.2헥타르) 정도 되는 대형 클럽의 경우 매달 25만원이라는 저작권료가 꼬박꼬박 나간다고 한다.

일단 노래방의 경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할하고 있긴 하다. 노래방 시스템의 경우는 원곡의 MR을 그대로 쓰지않고 원곡의 MR을 기반으로 편곡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곡 그대로를 사용하는 클럽에 비하면 저작권료가 크게 많이 떼이진 않는 모양인 듯 하다.

나이트클럽, 룸싸롱,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저작권료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 ( 아카이브 링크)

3. 합법적 사용인가에 대한 논란

3.1. 방송 프로그램의 삽입곡 무단사용

그러나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삽입곡 무단사용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과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삽입곡 무단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제대로 하고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예를들어 켠김에 왕까지의 경우는 플레이 화면에서 들려지는 해당 게임의 OST를 엄연히 '삽입곡'으로 쓴 경우에 해당되는데 켠김에 왕까지에서 플레이된 게임중 OST를 공식 앨범으로 발매하지 않은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삽입곡 무단도용으로 가장 최근에 화근이 된 것은 EBS 세계테마기행 '생명의 땅, 이집트 1부 사막의 오아시스, 시와와 다클라' 에서 일본의 게임 Ib의 OST인 < 숨바꼭질>을 무단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우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원체결조약은 오로지 공식적으로 '발매'가 된 노래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Ib의 OST는 앨범으로 발매되지 않았고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배포된 개인이 만든 노래이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루는 음원 목록중에는 Ib의 OST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사도 이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게 불가능하다.

결국 음저협에 등재된 공식적으로 발매된 음악들에 대한 저작권은 체결되어 있을지라도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거나 앨범으로 발매되지 않은 비공식적 음악들에 대한 저작권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3.2. 클럽 노래

그런데 문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렇게 클럽에게서 뜯어내는 돈을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루트가 알려지지 않아서 클럽 업계 종사자들은 정말 이 돈이 해외의 해당 노래 아티스트나 DJ에게 주어지는건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식하는건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파일:8eSXg1l.png

클럽 업계 종사자들이 남긴 글과 덧글들을 읽어보면 지금 시스템이 마냥 깨끗하지 만은 않은 모양이다.

3.3. 영화 삽입곡

"작곡한 곡이 방송에 많이 쓰이긴 했죠. 사람들이 매번 물어봐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곡들만 가지고도 저작권료 많이 받아갈 것 같다고. 전 제로라고 말해요. 광고나 행사는 작곡가에게 허락을 맡는데, 방송에 쓰이는 건 방송국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에다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협회에서 작곡가에게 사용 건수에 따라 분배를 하거든요.

<쉬리><태극기 휘날리며>가 인기가 많았던 일본에선 지금도 저작료가 들어오거든요. NHK가 제 곡들을 어떻게 썼는지 상세한 기록이 일본 협회를 통해서 저에게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방송에서 곡을 수백 번 써도 과연 제대로 기록해서 작곡가들에게 분배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영화 음악 작곡가 이동준의 입장 #

영화 음악 작곡가 이동준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음악저작권협회는 일본 방송사들이 한국에서 삽입한 노래들을 어떻게 썼는지 꼬박꼬박 상세한 기록을 한국의 해당 작곡가들에게 보내주고 그에 대한 저작권료도 꼬박꼬박 지불이 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런걸 꼬박꼬박 기록해서 제대로 분배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남긴 글 #을 보면 일단 저작권료가 각 작곡가들에게 지급되긴 하는 모양인데 협회측에서 뜯어내는 돈도 좀 된다고 한다.

또한 음저협이 영화계까지 건들며 지속적인 독식 논란을 빚었다가 2016년 결국 대법원에게 '영화 삽입곡 저작권료를 음저협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로 패소한 점을 보면 음저협을 통해서 저작권 유통하지 말고 작곡가한테 직접 돈을 들어가게 해야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4. 기타

윗 문단들을 읽어 봤다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여러모로 대중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음원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된 곳은 바로 일본이다. JASRAC에서는 꼬박꼬박 통계도 제대로 공개하고( 2005년도 기사) 사실 한국도 2006년 이전까지는 방송에서 일본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2006년부터 JASRAC과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일본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아예 없는것은 아닌데, 2015년에 JASRAC가 음반회사나 방송국, 노래방, 음식점 등에서 저작물의 사용료를 받고 분배하는 업무를 전부 담당했었지만 이제는 기획사가 직접 맡는것으로 변경되었다. # 이 외에도 JASRAC 말고도 일본에서는 E라이선스라는 단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하나만 있는 것 보다는 여러개인게 상당히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에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 경쟁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신탁범위선택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등 주요 음악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2014/26/EU)에도 반영돼 있다.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만큼일지만은 모르지만 미국의 음원저작권제도 꽤나 빈약해 보인다. 미국 영화 디 인터뷰가 한국 가수 윤미래의 노래 '페이데이'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무단사용 하여 윤미래측에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있었는가 하면 # 미국 노래방이 여태까지 K팝 노래를 공짜로 쓰다가 2015년이 돼서야 겨우 저작권 체결을 하였다. #

5. 나무위키에 하위 문서가 개설된 삽입곡 문서


[1]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출처 표기 준수 등. [2] 다만 클래식 노래를 편곡한 작품의 경우는 저작권이 유효하다. 대표적인 예로 '베토벤 소나타 8번 3악장'를 오상준이 편곡한 '베토벤 바이러스'는 창작곡이기 때문에 베토벤 소나타 8번 3악장 자체는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베토벤 바이러스 자체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3] 정확히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아티스트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해당 앨범의 유통사 단위로 움직인다. [4] 참고로 대도서관의 경우도 캡콤 노래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대도서관(방송인)/비판 문서 참조) 캡콤 측에게 직접 BGM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5] 38분 5초. 치고이너바이젠을 사용. [6] TJ, 금영만 해당. [7] 이 사례처럼 삽입곡을 기반으로 OST 작곡이 이뤄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8] 후술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해당 노래의 작곡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이 뜯어갈 지분의 돈을 위해서이다. 삽입곡 저작권료는 음저협을 통해서 작곡가에게 배당되며 그 과정에서 음저협이 뜯어가는 돈의 지분이 일부 있다. 한마디로 삽입곡 저작권료를 작곡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지불해야할 수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