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불 대응 단계는 산림청이 산불을 대응할 때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단계로, 크게 1∙2∙3단계로 나뉜다.처음에는 대응 3단계로 나누었으나, 2022년에 울진-삼척 산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을 체계화 할 필요가 생겨 4단계까지 새로 신설되었으나 산불 확산 초기 대응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2. 대응단계
2.1. 1단계
- 평균풍속 3∼7m/s 미만
- 예상되는 피해면적 10~50㏊ 미만
- 예상되는 진화시간 5~10시간 미만
- 대응
- 발령권자는 산림청장(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
- 지휘권자는 (지)시∙군∙구청장 (국)국유림관리소장
- 관할기관은 산불진화 인력∙장비∙헬기 100% 동원
- 인접기관은 진화 헬기 및 드론 진화대 50% 동원
2.2. 2단계
- 평균풍속 7∼11m/s 미만
- 예상되는 피해면적 50~100㏊ 미만
- 예상되는 진화시간 10~48시간 미만
- 대응
- 발령권자는 산림청장(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
- 지휘권자는 (지)시∙군∙구청장 (국)국유림관리소장(2개 이상의 시∙군∙구는 시∙도지사)
- 관할기관은 산불진화 인력∙장비∙헬기 100% 동원
- 인접기관
- 인력 50% 동원
- 진화 헬기 및 드론 진화대 100% 동원
2.3. 3단계
- 평균풍속 11m/s 이상
- 예상되는 피해면적 100㏊ 이상
- 예상되는 진화시간 48시간 이상
- 대응
- 발령권자는 산림청장(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
- 지휘권자는 시∙도지사(1,000ha이상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장)
- 관할기관은 산불진화 인력∙장비∙헬기 100% 동원
- 인접기관
- 인력 광역(시도) 기관 50% 이내
- 장비 광역시(시도) 기관 50% 이내
-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국 산불진화 헬기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