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09:33:56

산림복지

산림복지(山林福祉)는 산림을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산림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산림복지의 적용대상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체험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 출처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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