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11:39:16

사회주택


1. 개요2. 정의
2.1. 광의의 사회주택2.2. 협의의 사회주택
3. 유형
3.1. 리모델링형
3.1.1. 빈집 활용 사회주택3.1.2. 리모델링 사회주택3.1.3.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3.2. 토지임대부형
3.2.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3.2.2. 서울시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3.2.3. LH 토지임대부 사회주택3.2.4. LH 공공지원 사회주택
3.3. 사회적주택3.4. 매입약정형 사회주택3.5. 리츠형 사회주택

1. 개요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지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은 특별히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2. 정의

2.1. 광의의 사회주택

전세계적으로 사회주택(socialhousing)은 국가나 비 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사회주택은 주택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치료책으로 볼 수 있다.

2.2. 협의의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며 소득조건이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3. 유형

3.1. 리모델링형

기존 주택건물을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하여 적정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도록 공공이 지원

3.1.1. 빈집 활용 사회주택

지역, 인구 변화에 따라 늘어가는 빈집을 건물주로부터(혹은 공공이 매입하여) 민간사업자가 임대받아 적정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혹은 신축

3.1.2. 리모델링 사회주택

고시원 등 비주택의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급
* 보조금지원형: 민간건물주에게 임대받아 공공의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 공공매입형: 공공사업자(SH 등)가 매입한 후 사회적경제조직에 리모델링과 임대운영을 위탁

3.1.3.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공공 소유의(혹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공공이 매입한) 노후주택을 민간사업자가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예) 전주달팽이집

3.2. 토지임대부형

공공 소유의(혹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공공이 매입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장기임대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3.2.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공공이 매입한 택지를 시세의 1%로 임대받아 신축하여 최장 40년 간 임대하는 사회주택

3.2.2. 서울시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주택도시기금, SH 등의 출자로 조성한 공공부동산투자회사인 토지지원리츠가 매입한 택지를 토지 매입가격의 2%로 임대받아 신축하여 최장 30년 간 운영하는 사회주택

3.2.3. LH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LH가 조성한 택지를 사회주택 사업자가 14~15년 이상 임대받아 사회주택을 건축, 운영하고 일정 기간 이후 토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매수

3.2.4. LH 공공지원 사회주택

LH토지지원리츠(허브리츠)가 보유한 공공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가 10~15년 이상 임대받아 사회주택을 건축, 운영하고 사업종료 후 LH가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3.3. 사회적주택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위탁받아 사회주택으로 운영

시세 50% 이하 임대료 수준으로 대학생 및 청년 1인가구,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공급

2023년 관련 지침 개정되어 특화형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 변경

3.4.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공익적 목적에 적합하게 신축, 리모델링하여 공공사업자(LH)에게 매각한 후 위탁받아 장기임대 운영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공공과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시공, 매입 후 사회적주택 방식으로 공급

2023년 관련 지침 개정되어 특화형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 변경

3.5. 리츠형 사회주택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회주택 사업을 사회적경제주체가 기획, 시행, 임대운영을 위탁받아 공급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장기임대운영하며 운영주체는 공동투자자 로서 운영수수료를 댓가로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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