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邪 術2. 詐 術3. 射 術4. 四 術 1. 邪 術 자세한 내용은 사술 문서를의 번 문단을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邪術. 요사스러운 술법. 2. 詐 術詐術. 남을 속이는 기술.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사술, 즉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성년인 것처럼[1] 상대방을 속인 경우는 그렇게 맺은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나 해당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 3. 射 術射術. 총이나 대포를 쏘는 기술. 4. 四 術四術. 시(詩), 서(書), 예(禮), 악(樂) 네 가지 도(道)를 말한다. [1] 흔히 편의점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등. [2]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사술이라는 용어는 민법 법조문에서 사라졌고 '속임수', 또는 '속임수를 써서'라고 수정되었다. 분류 동음이의어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