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2]에 의해 기초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2]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