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6-07 00:40:52

분류:다중 합의/124


토론 주소: 분류:전쟁범죄좌자 관련 기준 재정립 토론
합의안:
전범, 분류:전쟁범죄자 및 그 하위 분류(분류:전쟁범죄자/나치 독일, 분류:전쟁범죄자/일본 제국 등)의 예시 등재 및 분류 적용 기준을 다음으로 정하며, 나무위키:다중 토론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론 합의 틀은 다중 토론 합의 내역만 있을 경우 분류:다중 합의와 역할이 중복되므로 부착하지 않는 것을 우선하나, 본 문서의 경우에는 그 등재 기준을 이용자가 따르기 쉽게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전범 문서의 예시 목차 상단과 분류 문서 내 본문에도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 전범 문서의 가상 인물 예시를 제외한 분류:전쟁범죄자 및 그 하위 분류(분류:전쟁범죄자/나치 독일, 분류:전쟁범죄자/일본 제국 등)는 실존 인물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실존 인물인 전범의 예시 등재 및 분류 기준은 다음으로 정한다.
* 원칙적으로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가 확정된 자만 전범으로 등재 및 분류한다.
* 단, 전시에 적십자와 관련된 시설 및 인물을 손괴 또는 살상한 행위를 한 자는 전범으로 등재 및 분류한다.
* 단, 제1차 제네바 협약 체결일(1864년 8월 22일) 이전에 유사 행위를 한 인물은 전범으로 등재 및 분류하지 않는다.
* 전범 문서의 실존 인물 예시에 인물을 등재할 때는 위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3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