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장 25조로 선정, 건립된 광역대표도서관을 분류하는 문서이다.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