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에 한의원에서 여교사가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진 사건.2. 경과
2018년에 신혼이었던 한 38살 여교사는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봉침 주사를 맞았는데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가정의학과 의사를 불러왔고 환자 상태를 본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가져와서 환자에게 주사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3. 재판
이후 유가족 측에서 한의사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문제는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까지 같이 소송을 걸었다는 점이다. 이유는 바로 '아예 안 도와줬으면 모를까 도와줬는데 못 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대중들의 반응은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도와주려던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는 지나쳤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으며 한의사가 과실을 인정했다면 가정의학과 의사는 소송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같이 소송에 걸렸다는 의견도 있다.
소송은 2019년 1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1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한의사는 4억 7천만 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했으나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다. 피고 측은 에피네프린을 골든아워에 투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가정의학과 의사가 한의사에게서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사용이 불가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조치에서도 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한의사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 및 응급조치 미비, 준비 소홀을 근거로 유죄 판결했다.
2020년 5월 25일 형사 재판에서는 한의사를 상대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안 도와줬으면 모를까, 도와줬는데 사망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형제를 죽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 사과를 못 받았다."며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모두 같은 해 8월에 항소했다. 재판부에선 유족에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그것마저 거절했다고 한다.
2023년 6월 9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의사에게 피해자 유족인 남편에게 2억 3993만 원, 부모에게 각각 1억 5006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1]에 따라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유족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정의학과 의사는 5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2023년 11월 14일 형사재판 항고심에서는 한의사에 대해서도 일부 감형이 이루어져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3.1. 의협과 한의사협 간의 갈등
의협에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한 한방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또다른 논란이 일어났으며 의협은 봉침 시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한의계에게 요구하고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포했다.한의사협은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응급 의약품을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대응했다.
4.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진통제와 소염제 등의 의약품이다. 링크이를 근거로 봉침의 안전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계의 함정이다. 봉침에 비해 의약품의 투여 횟수는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인 것은 당연하다.
링크된 자료에 봉침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의약품으로 분류되었는지, 곤충에 의한 쏘임으로 분류되었는지 알 수 없다. 2014년에 나온 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벌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중에서 1위는 말벌 쏘임(24.6%)이며 2위가 꿀벌 + 말벌 쏘임(8.8%), 3위가 봉침 시술(7.7%)이다.
[1]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