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시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입법주의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할 뿐, 소송대리인의 선임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호사강제주의가 법정되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규정한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외에 증권관련집단소송 및 소비자단체소송과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원고측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1]
만약 변호인 없이 진행하면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무효가 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소득 미달 등의 이유로 선임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입법은 아니다. 일본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선 모든 재판에 대해 변호인 강제주의를 두지 아니하며,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는 변호인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소수의 국가들은 전면적인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데, 이는 변호사보수의 법정화, 법률보험제도의 구비 등 다른 제반 여건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7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