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0 20:41:0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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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한문 명칭
영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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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제정 2011년 1월 1일
법률 제10284호
현행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585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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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

2. 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1]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2]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현재는 8%라고 규정하고 있다(영 제2조제1항).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영 제3조제1항).
    •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3조제3항).
    •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제4조제1항).
    •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3]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4]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3]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4]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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