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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
2. 상세
반도체 따위의 회로를 설계했을 때 보호받는 권리이다. 다만 반도체의 설계도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은 아니고,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1]으로 보호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렇지만,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들며 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속수무책 당하게 둘 수도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지식재산권이다.
[1]
저작권은 보호범위가 좁기 때문에 살짝 고쳐서 베끼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다 넓게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인데, 반도체 트렌지스터 배치가 예술적인가 하면(...)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사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요건에 "심미적이고 아름답고 예술적이어야 할 것"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지, 만들기 어려운지가 핵심이다.), 당업자가 반도체 구조를 "눈으로 보고 베낄 수 있음"이라 우기면 반도체설계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