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16 22:14: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드라마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
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드라마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방송형태(지상파TV, 종편, 일반PP)별로 나누어 연도별로 심의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와, 그 이하 제재수준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심의사례가 많은 관계로, 2013년 이후의 심의사례만을 기재한다.

적용 관련법규에 있는 방송심의규정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최신 버전으로 이 문서의 대부분의 심의사례에 적용된 규정은 구 버전이지만,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경우 신구 조문간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1. 지상파TV
1.1. 2013년1.2. 2014년1.3. 2015년1.4. 2016년
2. 종합편성채널
2.1. 2013년2.2. 2014년2.3. 2015년2.4. 2016년
3. 케이블

1. 지상파TV

1.1. 2013년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KBS-2TV)
    • 의결일 : 2013년 1월 24일
    • 방송일시 : 2012년 11월 14일 22:00~23:2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기초사실 : 여주인공 '서은기'가 자신을 돕던 박 변호사의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하던 중 비서에게 보고받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서은기가 간접광고 제품인 '삼성 캘럭시노트2' 의 '이지 클립' 기능을 이용해, CCTV 정지화면 중 차량 부분만을 잘라내어 차량번호판 부분에 붉은색 표시를 한 후 비서에게 “이 사진 나한테 전송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의 상기 방송내용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수준'을 넘어, 상품의 특정 기능을 시연 형태로 보여주어 구매 • 이용을 권유한 것으로 방송법 제 73조제 2항제 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바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장면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정지화면을 확인하고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극의 흐름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차량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저장한 후 저장된 이미지를 다시 불러와 S펜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강조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은 간접광고 상품의 '이지 클립' 기능을 부각해 광고효과를 주기 위해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장면은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 1향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7인 중 4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견을, 2인이 '경고' 의견을, 1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다섯손가락(SBS-2TV)
    • 의결일 : 2013년 1월 24일
    • 방송일시 : 2012년 11월 24일, 11월 25일 21:55~23:05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기초사실 : 등장인물 채영랑이 협찬주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 화면에 터치펜으로 '#지호'라고 적자 아들 지호에게 전화 연결되는 장면과 채영량의 어머니가 쇼핑백에서 협찬주의 건강기능식품 '골드퀸 GOLD QUEEN’(상품명 중 '뀐'과 'Q' 부분만 가림처리)을 꺼내들고 “이건 영양제. 다 떨어졌길래 몇 통 더 샀어. 나이 거꾸로 먹게 예뻐진 다니까 꾸준히 먹어”라고 말하는 장면을 11 월 24일 방송하고, 다음날 방송에서 채영랑이 해당 제품을 꺼내 먹는 장면에서 제품명 중 '골드' 부분만을 가리고 '퀸’이라는 글자를 노출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이 협찬 상품인 '갤럭시노트2' 의 주요 특 · 장점 중 하나인 '퀵 커맨드' 기능을 실행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고, 또 다른 협찬 상품인 '골드퀸’을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한 후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효능을 언급한 것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 구성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방송법상 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노출 동 일부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광고와 달리 협찬주에 대해서는 일체의 광고효과를 줄 수 없음에도, 시연에 가까운 형태로 협찬 상품의 특정 기능을 부각하고 등장인물의 동작과 대사를 통해 협찬 상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둥 협찬주에게 간접광고 이상의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 구성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100조제 1향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랩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5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견을, 4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엄마가 뭐길래(MBC-TV)
    • 의결일 : 2013년 2월 7일
    • 방송일시 : 2012년 12월 3일, 12월 24일 20:50~21:5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기초사실 : 2012.12.3.월, 20:50-21: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새론이 간접광고 제품인 LG U+TV의 Share play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있는 거성 사관학교 동영상을 TV를 통해 재생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후 12.24.월, 20:50-21: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채널을 돌리려다 아빠에게 제지당한 새론이 LG U+TV의 2ndTV 앱을 실행하여 스마트폰에서 보고 싶은 TV채널을 찾아 선택하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의 상기 방송내용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수준’을 넘어, 상품의 특정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구매·이용을 권유한 것으로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제7호[1]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바,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요 등장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정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영상을 TV로 보내거나, TV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 채널을 선택하는 각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해당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특·장점을 부각했고, 이러한 과정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하여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해당 기능을 각인시키고, 나아가 간접광고 제품의 구매를 권유·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5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견을, 4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내 사랑 나비부인(SBS-TV)
    • 의결일 : 2013년 2월 7일
    • 방송일시 : 2012년 12월 15일 21:05~22:15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기초사실 : 동장인물 남나비가 시어른들에게 “그럼 어머니, 할머니, 두 분 제가 최소 10년은 젊고 어려 보이게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짜잔”이라고 말하며 협찬주의 염색약 '비겐크림폼’(제품명 가림처리)을 들어 보이는 장면과 남나비가 염색을 마치고 방에서 나오는 시어른들에게 “어머, 할머니 진짜 진짜 완전 젊어 보이세요”라고 말하자, 시할머니가 “새얘기 때문에 젊어져 큰일이네. 이렇게 젊어져 어따 쓰누?"라며 웃고, 이에 남나비가 “어따 쓰긴요. 젊어지신 김에 시집가시면 되죠”라고 대답하며 함께 웃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 제품명을 가림처리 하였으나 제품 포장을 통해 시청자가 협찬주의 제품 '비겐크림폼’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해당 제품을 들어 보이며 강조하는 장면을 4초 이상 방송한 것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방송법상 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노출 등 일부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광고와 달리 협찬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종료 시의 '협찬고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광고효과를 줄 수 없음에도, 등장인물이 협찬 제품을 들어 보이며 강조하는 장면을 상당시간 방송하여 협찬주에게 간접광고와 유사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6인이 '경고'의견을, 3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청담동 앨리스(SBS-TV)
    • 의결일 : 2013년 3월 21일
    • 방송일시 : 2012년 12월 22일, 12월 23일 22:00~23:05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기초사실 : 의상 콘셉트를 고민하는 한세경이 간접광고 상품인 '삼성 갤럭시노트2'의 '이지클립' 기능을 이용하여 재킷 이미지를 오려낸 후 재킷 이미지 위에 행커치프(handkerchief)를 그리는 장면과 한세진이 간접광고주 매장인 '룩옵티컬 안경점'으로 허동욱을 데려가 서로 다른 7개의 안경을 하나식 보여주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하나씩 안경 바꿔보는 거 어때요?", "가격도 싸요. 다 만원대. 괜찮죠?"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의 상기 방송내용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수준’을 넘어, 등장인물이 상품의 특정 기능을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저렴한 가격 등 상품의 특성을 대사로 언급하여 구매·이용을 권유한 것으로,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바,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등장인물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대사의 적정한 표현 수준을 고민하는 등 간접광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접광고 상품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촬영하여 보여주고, 간접광고주의 상품 특성과 연관된 대사를 삽입한 것은 해당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특·장접을 부각하고, 나아가 간접광고 제품의 구매를 권유·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7인이 '경고'의견을, 2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보고싶다(MBC-TV)
    • 의결일 : 2013년 3월 21일
    • 방송일시 : 2013년 1월 3일, 1월 10일, 1월 17일 21:55~23:15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2항
    • 기초사실 : 협찬주를 연상시키는 휴대폰 알람("자기야 진안 홍삼 먹어.")에 이어 등장인물이 홍삼액을 꺼내 마시는 장면을 2회 방송하고, 남녀 주인공이 간접광고 제품인 '삼성 스마트카메라 NX1000'을 이용해 촬영, 전송하는 장면을 보여준 후 사진 상단에 있는 "삼성 스마트 카메라 NX1000에서 업로드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 노출한 사실이 있다.
    • 판단 : "자기야 진안 홍삼 먹어"라는 음성 메시지에 이어 등장인물이 홍삼액을 꺼내 마시는 장면을 피심 프로그램에 삽입한 것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의규정 제4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녀 주인공이 간접광고 제품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 전송하는 장면에 이어 "삼성 스마트 카메라 NX1000에서 업로드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여준 것은 해당 제품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 언급에 해당하는 바,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바,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찬품과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언급이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8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견을, 1인이 '경고'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최고다 이순신(KBS-2TV)
    • 의결일 : 2013년 4월 18일
    • 방송일시 : 2013년 3월 9일, 3월 10일, 3월 16일, 3월 17일 19:55~21:1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 기초사실 : 면접을 보러 온 이순신에게 면접관이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신준호가 이순신에게 “이순신이 백 원짜리지, 그럼 천 원짜리냐?"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신동혁과 박찬우가 근무하는 병원과 관련, 특정 성형외과(드림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 및 유사한 형태의 로고가 새겨진 의사가운 동을 수차례 노출하고, 극중 서진욱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과 관련, 협찬주 '마인츠돔베이커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 여주인공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빗댄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 “이순신이 백 원짜리지, 그렴 천 원짜리냐?" 등의 대사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25조제3향 및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병원 또는 협찬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간판, 로고,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하며 부각한 것은 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펌하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극 중 배경이 되는 병원과 제과점에 대한 부당한 홍보효과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족의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드라마 제목과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하며 장군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고, 특정 병원과 협찬주를 연상시키는 간판, 로고, 인테리어 등을 상당시간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광고효과를 준 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5인이 '경고'의견을, 2인이 '주의' 의견을, 1인이 '과징금' 의견을, 1인이 '권고' 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직장의 신(KBS-2TV)
    • 의결일 : 2013년 7월 11일
    • 방송일시 : 2013년 4월 29일, 5월 20일, 5월 21일 22:00~23:2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기초사실 : 4.29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 장규직이 협찬주 LG전자의 옵티머스 G Pro 제품을 이용해 직장동료 미스김과 그 주변을 수차례 촬영한 후 입체감 있게 촬용된 파노라마 사진을 아래 위로 움직이며 확인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5.21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등장인물 정주리가 회사 동료들에게 LG 옵티머스 G Pro를 이용해 가상현실(VR) 형태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하는 한편, 5.20에는 여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듀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도시락 모향의 탈을 쓰고 있는 장규직의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 해당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노출해온 바 있고 해당 제품의 액정화면을 근접촬영하여 노출한 바 있어 제품 인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협찬 제품의 주요 기능을 사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확인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의규정 제4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방송내용이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기능 혹은 여타 스마트폰에도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보여준 것이므로, 협찬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반 스마트폰에 탑재된 파노라마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는 상기와 같은 가상현실 형태의 입체감 있는 사진을 구현하기는 어려운 바, 피심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사진들은 협찬제품에 포함된 특수 기능을 이용해 촬영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듀얼 카메라 기능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 제품에만 기본 탑재되어 있어 이를 여타 스마트폰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동 건은 협찬 제품의 주요 기능을 부각하여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전원합의로 '경고'로 결정되었다.
  • 오로라 공주(MBC-TV)
    • 의결일 : 2013년 7월 25일
    • 방송일시 : 2013년 5월 20일, 5월 22일, 5월 23일, 2월 27일, 5월 28일, 5월 30일, 6월 4일, 6월 11일, 6월 13일 19:15~19:55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기초사실 : 오금성과 이강숙이 "내 친구 미옥인 천만 원 들여서 가슴 부풀렸어!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해! 마흔셋에 이 정도 유지하는 아줌마 봤어? (중략)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데. 토끼 주제에!", "식어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이면 해치우지, 20-30분 걸려 먹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 불륜관계에 있던 오금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박주리에게 계모인 왕여옥이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장면, 오수성이 오왕성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한 오금성과 이강숙의 노골적인 대화, 의붓딸의 불륜을 조장하는 듯한 왕여옥의 위장 임신 제안, 오 씨 형제들의 성적(性的) 농담, '팔자 좋은 년' 시리즈, "미친년", "또라이", "개실망" 등의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장면 등을 방송한 바,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드라마 제작 과정의 현실적 제약 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실제 대본에 비해 많이 순화하였다면서,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시청시간대 드라마를 통해 방송되기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 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저속한 표현과 각종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바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방송사의 자체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방송법상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극이 진행됨에 따라 비윤리적인 설정과 내용들이 대부분 해소된 점이나 피심인이 2회에 걸친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규정 위반 내용을 인정하고, 향후 문제 소지가 있는 작가 와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재발방지 계획[3]과 의지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5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견을, 2인이 '과징금' 의견을, 1인이 '주의'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상어(KBS-2TV)
    • 의결일 : 2013년 8월 8일
    • 방송일시 : 2013년 6월 11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4일, 6월 25일, 7월 1일 22:00~23:1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제3항
    • 기초사실 : 조해우가 간접광고 제품인 삼성 갤럭시S4를 이용해 범죄 사건의 단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Sound & Shot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사진에 음성을 녹음하여 변방진에게 보내고, 변방진이 이를 확인하는 장면과 범죄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하던 한이수가 간접광고 제품인 삼성 스마트TV의 모션인식 기능을 이용해 TV를 원거리 조작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한편, 협찬주 망고식스의 메뉴 포스터와 유사한 형태의 로고 등을 매회 노출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 제품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과 그 결과물을 확인하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부각한바, 이는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구매·이용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방송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바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찬주의 메뉴 포스터, 유사한 형태의 로고를 수차례 노출하며 부각한바, 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간접광고 제품의 일반적인 기능을 보여주었고 기능 시연 또한 최소화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확인해본 바, 촬영된 사진에 소리를 녹음해 하나로 결합하거나 이를 동시에 확인 또는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일반적이라 보기는 어렵고, 설사 일부 제품에서 이런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진을 촬영한 후 음성을 녹음하는 모습과 이후 상대방이 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모습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이는 단순 소품 노출 이상의 과도한 설정이며, 이러나 문제점은 한이수의 스마트TV 조작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뉴 포스터와 유사한 형태의 로고 등을 통해 협찬주의 매장과 상품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반복 노출한 것까지 고려할 때, 동 건은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한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7인이 '경고'의견을, 1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여왕의 교실(MBC-2TV)
    • 의결일 : 2013년 9월 12일
    • 방송일시 : 2013년 6월 13일, 7월 3일, 7월 31일 21:55~23:05, 6월 15일 14:40~15:35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기초사실 :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초등학생 오동구가 담임교사의 말에 자극을 받아,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을 찾아가 싸우자고 하자, 중학생 두 명이 주먹으로 오동구의 온 몸을 때리고, 넘어진 오동구를 발로 번갈아 밟는 장면을 방송(6.13.)하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초등학생 고나리가 단짝 친구 심하나를 지갑도둑으로 몰았다가 탄로나자, 교실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켠 채 반 아이들과 대치하다 담임 마여진이 교실로 오자 “왔네. 이딴 교실 다 불태워버릴 거야! 너 같은 선생도 같이 죽어버려!”라는 등의 대사와 함께 불을 붙이려다 실패하고, 이후 의자위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든 후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마여진을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방송(7.3.)함. 또한 젊은 시절의 꿈을 찾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임은영이 간접광고주인 화장품 회사(Re:NK)의 제품 품평단에 지원하기 위해 업체 사무실을 찾아간 장면에서, ‘링클케어, 두배의 자신감 / 타임 랩 인텐스 / 링클 리페어 세럼’이라는 문구와 제품사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노출(7.31.)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때리고 발로 밟는 모습과 초등학생이 교실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다 담임교사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비교적 장시간 구체적으로 보여준바, 내용 전개상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폭력장면의 묘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심의규정 제3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간접광고주의 제품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와 제품사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보여준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구체적 언급에 해당하는 바, 이를 방송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라 보기 어렵고, 이처럼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 나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광고효과를 준 것은 심의규정 제46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부조리한 교육현실을 고발하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조명한다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제작 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내용이 현실 속 성인들의 폭력 장면에 버금갈 정도로 자극적이어서 청소년들의 모방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간접광고주의 제품과 그 특성 등이 인쇄된 포스터를 일반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의 시간과 크기로 노출한 것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6인이 '경고'의견을, 1인이 '권고' 의견을, 1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수상한 가정부(SBS-TV)
    • 의결일 : 2013년 12월 5일
    • 방송일시 : 2013년 9월 23일, 9월 24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22:00~23:10, 9월 28일 13:15~14:25, 10월 5일 13:45~15:20, 10월 12일 12:00~13:45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기초사실 : 7살 막내딸이 하늘에 있는 엄마를 만나고 싶다며 가정부와 함께 호수로 걸어들어가는 장면, 7살 막내딸이 베란다 난간에 앉아 가족들이 화해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는 장면, 고등학생 맏딸이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자살한 엄마를 생각하며 다리 난간에 올라 뛰어내리려는 장면, 40대 아빠가 자살한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직장에서의 해고 등으로 괴로워하다 호수로 걸어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이들이 "열라 복잡한데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오버하는 거 진짜 병맛인데.", "왜 질질 짜고 지랄이야.", "몰라, 이 새끼야!", "네가 개기는 바람에 본론을 까먹을 뻔 했잖아.", "저 진짜 병신 같죠?", "열라 촌스러.", "열라 좋겠다.", "다짐도 하고 지랄 발광해 보는데 다 엉망인 걸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살 시도 장면에서 위험하거나 구체적인 묘사를 피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7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자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의규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수차례 노출한 것은 심의규정 제51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자살 시도 및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비속어 사용 등 방송언어와 관련하여서는 그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자살 시도 장면의 경우,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방송에서의 자살 관련 묘사는 신중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자살 묘사는 모방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의 드라마에서 7세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들의 자살 시도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6인이 '경고'의견을, 1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권고' 의견을 내고, 1인이 기권하여 '경고'로 결정되었다.

1.2.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13년에 워낙에 호되게 드라마 관련으로 철퇴를 맞은 반작용[4] 등으로 2014년에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주의' 정도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6건 있을 뿐, '경고' 이상 수준의 심의규정 위반사례는 없었다.

1.3. 2015년

  • 미녀의 탄생(SBS-TV)
    • 의결일 : 2015년 1월 22일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1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30일 21:55~23:15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5]제4호[6] 및 제5호[7][8]
    • 기초사실 : 못생긴 외모로 고초를 겪은 사금란이 한태희의 도움으로 전신성형수술을 받아 외모를 바꾼 후 남편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사금란의 전신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 교지훈이 운영하는 병원을 배경으로, 한태희가 의사인 척하며 사금란의 수술을 자신이 직접 집도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교지훈이 진료실에서 전화하고, 한태희가 교지훈에게 최면수사를 부탁하거나 연애상담을 받는 과정에서,특정 병원(365mc 병원)의 명칭을 일부 변형한 로고(mc 병원)와 해당 병원의 캐릭터(지방이) 및 해당 병원과 동일한 색상(주황색)의 의사가운 등을 수차례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특정 병원의 명칭을 '365mc 병원'에서 'mc 병원'으로 일부 변경하여 극 중 병원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병원의 명칭을 일부 변경한 로고, 해당 병원 캐릭터 및 유니폼을 수차례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심의규정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특정 병원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 로고 및 의상 등을 수차례 노출한 것은 해당 병원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이며, 또한 병원이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5인이 '경고'의견을, 3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사랑만 할래(SBS-TV)
    • 의결일 : 2015년 2월 12일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4일, 11월 26일, 11월 27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5일, 12월 8일, 12월 11일, 12월 12일 19:20~20: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기초사실 : 병원장 최동준이 아내 이영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후,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숨겨진 아들인 김태양에게 갖은 악행을 저지르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 가족과 명예를 잃고 어머니마저 죽게 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최동준이 아버지의 악행이 담긴 증거자료를 찾아 집을 떠나려고 하는 딸 최유리를 거칠게 만류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키는 장면, 최유리의 사고 상황을 묻는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의식을 잃은 채 병실에 누워있는 최유리를 잡아 흔들며 증거자료 원본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장면, 병원 옥상에서 최유리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투신자살을 시도하나 김태양에 의해 건물에 매달리게 되자 손을 놓으라며 “나는 죽고 네 놈은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 실어증에 걸려 김태양의 집에 머물고 있는 최유리를 한밤중에 찾아가 증거자료를 내놓으라며 폭행하는 장면, 사람을 시켜 김태양을 납치하고, 야산에서 김태양의 신체 일부만 땅위로 노출되도록 산 채로 묻은 후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장면, 김태양을 땅에서 파내었다가 그가 가진 증거자료가 원본이 아님을 알게 되자 김태양을 다시 땅에 묻은 후 증거자료를 내놓으라고 재종용하는 장면, 야산에서 탈출하여 찾아온 김태양을 다시 납치하여 산 속 별장에 묶어놓고 협박하는 장면, 묶인 줄을 푼 김태양이 차를 타고 탈출하려 하자 달리는 김태양의 차에 뛰어드는 장면, 이영란을 납치 감금하여 억지로 차에 태워 절벽에서 어머니를 찾는 김태양을 향해 돌진하나 이영란의 반항으로 실패한 뒤 절벽 아래로 이영란과 함께 추락하는 장면, 모든 악행이 드러나 긴급 체포되던 중 탈출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김태양을 비웃다가 경찰이 들이닥치자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 이후 수감되지만 어머니가 사망하자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풀려나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빠져나와 차를 달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자살하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악행이 담긴 증거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사람을 납치하여 야산으로 데려가 얼굴과 어깨 등 신체 일부만 남기고 산 채로 땅에 묻는 장면, 딸에게 증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 아내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아내를 강제로 태운 자동차를 몰다가 추락하는 장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자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거나 자동차를 몰고 추락하여 자살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바, 이는 시청자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윤리 및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또한 자살 장면을 방송하면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제38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시청대상자의 정서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심의규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주의를 기울여 시청자에게 유익한 방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족시청시간대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에서, 아내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사회윤리 및 가족공동체의 가치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장면과, 사람을 폭행하고, 납치하여 감금하거나 산 채로 땅에 묻고, 자살하는 등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시간 방송한 것은 공적 책임을 갖고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해야 할 지상파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전원합의로 '경고'로 결정되었다.
  • 압구정 백야(MBC-TV)
    • 의결일 : 2015년 5월 7일
    • 방송일시 : 2015년 2월 9일~12일, 2월 16일~18일, 2월 23일~25일, 3월 12일~13일, 3월 16일~20일, 3월 24일, 3월 26~27일, 3월 30일, 4월 6일~7일, 4월 9일~10일 20:55~21:3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많기도 하다. 역시 임성한 클래쓰
    • 기초사실 : 백야가 남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들어가 살면서, 시어머니이자 친어머니인 은하에게, “저 양반 기분이 어떨까? 더러우려나? 나도 기분 깨끗한 건 아니야.”, “끝까지 못될 거니까 기대하세요. 마음은 잘난 유부남 의사한테 가 있었으니 낳은 시도 모르지.”, “정말 보고 배운 거 없어. 기분 어때요? 눈 확 돌라고 그러죠? 나도 보고 배운 거 없단 소리 들을 때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부터라도 행복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날 낳았어.”, “위 같아야 위 대접을 해드리지! 나도 알아, 인간이 할 짓 아니라는 거. 개족보도 아니고, 불쌍한 영혼!”이라고 언급하며, 대드는 장면, 이에 은하도, “자식이 아니라 범 새낄 낳았어. 나 압박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거야.”, “넌, 야비하게 못됐어.”, “떠나! 울며불며 악착같이 기어 들어와선!”, “내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조용히 지내든가 가만히 엎드려 있어! 나도 이판사판이야!”, “오는 양심이 있어야 가는 양심도 있거든! 기어 들어와서 내 등골만 빼먹으려고, 붙어 있으려면 자극 말라고 했지! 너만 질린 거 아니야, 나도 질렸어. 걸핏하면 원수 쳐다보듯이, 어휴 머리가 나쁜 건지, 지 인생 망치고, 터트리든가, 고부 사이가 아니라 모녀 사이라고. 어미한 테 복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나단이 꼬셔서 접근한 거 알면 눈 뒤집어질 거야, 얼마나 소름끼치고 무서워, 당장 내쫓기고, 어린 게 얼마나 무섭고 징그러. 싹퉁머리 없어!”라고 언급하며 언쟁하는 장면, 선중이 효경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달란이, “늙은 어미 등골 빼서 젊은 거한테 갖다 바쳐! 낳아서 삼십 년 기른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하늘이 두 쪽 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애 딸린 며느리는 못 봐! 남의 씨 미쳤다고 키워?”라며 소리치고, 꽃병에 있는 물을 얼굴에 뿌리고, “아악! 나가! 나가! 이 한심한 놈! 나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라고 오열하며, 커튼을 찢는 장면, 선지가 달란에게, “한 맥시멈 열 달 살구 뽀개지면 좋으련만. 오빠 두 번 장가간단 얘기 없었어? 좀 살다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흔쯤 제대로 양갓집 규수 만나면 얼마나 좋아.”라고 하자, 달란이, “한 10살 밑으로...”라고 언급하는 장면, 은하가 효경의 아들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효경에게, “준서 예쁘고 좋을까? 눈총 준다고 하지, 엄마 없을 때 어린 거 눈총으로 볼 수도 있고 타박할 수도 있어. 그런 거 생각하니깐 우리가 데려다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 동생 생겨봐, 준서 바로 찬밥 돼.”라고 언급하며, 손자를 데려다 키우려고 하는 장면, 은하가 준서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효경이 은하를 찾아가 앞으로 준서를 찾지 말라고 하자, 은하가, “고생도 지복이고 팔자지, 뭐 잘났다고 훈계야? 남편간지 1년도 안 돼 재혼해놓고 누가 누굴 탓해? 1년도 안 돼 재가해놓고...”라고 언급하는 장면, 선지가 아들 네쌍둥이를 낳자, 남편 무엄과 식구들이 당황하며 실망하고, 가족들이, “그랬다가 또 아들이면, 아휴, 딸 손주 못 안아보고 죽을 팔자인가 봐.”, “아휴 어떡하면 좋아.”, “쯧쯧, 에휴 속상한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딸 구경을 못하냐고, 하나라도 섞여 나왔으면 얼마 나 좋아, 어떻게 넷이다 아들이야! 참나 에휴...”, “가여워 죽겠어요.”라고 언급하며 속상해하는 장면, 병원에서 퇴원한 선지가, “애들 하나 예쁘지도 않아요.”라며 서럽게 우는 장면, 남편 나단의 죽음으로 입원한 백야가 사라져 경찰에 신고하려던 효경에게 선중이, “산통점 아세요? 시각장애우가 통 흔들어서 보는 점이요. 옛날에 친구 녀석 엄마가 시각장애우한테 가서 산통점을 봤는데, 걱정 말라고, 한 2∼3일 이따 들어온다고, 근데 정말로 들어온 거예요. 미아리 가면 있으려나?”라고 언급하는 장면, 무엄과 선지가 역술가 말에 따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철학관에 다녀온 달란이 딸 운이 없다고 하자, 가족들이 이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속상해하는 장면, 백야가 같이 일하는 정작가와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다며, 화엄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자, 화엄이 맥주잔을 깬 후 테이블 위에 있는 컵 등을 바닥으로 밀치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손에 움켜줘 목에 가져가며 피를 흘리고, 정작가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 출연자들이, “사발면”, “사라다 백”을 수차례 언급하고, 선지가 달란에게 딸을 낳아야 안심이 된다며 날짜를 받아다 달라는 요청에 달란이 철학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삼선철학관’ 간판을 노출한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친딸이 남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들어와 며느리 역할을 하는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시어머니이자 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치며 수차례 폭언을 주고받고, 증오심을 내비치며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리치고, 얼굴에 물을 뿌리고, 두 번 결혼하길 바라는 내용, 친할머니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친손자가 눈총을 받고 찬밥이 된다며 친손자를 데려다 키우려고 며느리를 회유하고, 친할머니인 사실이 밝혀지자 며느리가 1년도 안 돼 재가한다며 타박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25조제1항, 제27조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손녀를 원한 식구들의 기대와 달리, 며느리가 아들 네쌍둥이를 낳자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실망하고, 한숨을 쉬며 속상해하고, 며느리도 애들이 예쁘지 않다며 우는 내용, 역술가의 말에 따라 결혼을 서두르거나 팔자에 딸이 없다는 철학관의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내용, 출연자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유리 조각을 목에 가져가며 피를 흘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30조제1항, 제41조, 제3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자들이, “사발면”, “사라다백”을 수차례 언급하고, ‘삼선철학관’ 간판을 노출한 것은, 심의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다시는 피심 프로그램 작가와 드라마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을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따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에서,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등을 장기간에 걸쳐 방송한 것은 공적 책임을 갖고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해야 할 지상파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기존에 유사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재차 반복되었고, 피심인이 제출한 사전심의사항에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5인이 '경고'의견을, 3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의견을, 1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여 '경고'로 결정되었다.
  • 앵그리맘(MBC-TV)
    • 의결일 : 2015년 5월 7일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8일, 3월 19일, 3월 25일, 3월 26일, 4월 1일 22:00~23:15, 3월 21일 13:30~15:40, 3월 26일 12:20~13:30, 3월 29일 14:25~15:35, 4월 4일 13:30~14:3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기초사실 : 극 중 인물들이, “뭐 이 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새끼야, 죽어 새끼야, 죽어 새끼야, 이 새끼야.”,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저 새끼 저거 나보다 더한 새끼야 저거.”, “니네 그년 똘마니야? 쌩 양아치 같은 년이...”, “찌질한 새끼, 그러고도 남자냐! 짤러 이 새끼야!”, “이런 십팔 년산 같은 새끼, 나가 이 새끼야.”, “새끼가 눈깔이가 뼜나?”, “이런 개 양아치를 봤나! 누굴 호구 핫바지로 보는 거야!”, “뭘 꼴아봐 새끼야. 확 눈깔 뽑아서 젓갈 담글라.”, “이 새끼, 븅신새끼, 이번엔 아예 주둥이도 꼼짝 못하게 목을 따줄 테니까...”라고 말하고, ‘걸레년, 미친년, 니 엄마도 창녀지?’라고 적시된 문구를 노출한 장면, 싸우는 과정에서 목에 식칼을 겨누고, 발로 차고, 서로 몸싸움하다 넘어지며 식칼에 찔려 죽는 장면, “걸레 만들어줄게. 난 니가 좋다,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여학생의 옷을 찢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 “소년법 10호, 끽해봐야 2년짜리... 사람을 죽여도 빨간 줄도 안가고... 법은 참... 애들한테 관대해. 요새 뻑하면 뛰어내리잖아. 자살로 위장하면 아무런 문제없어.”라고 말하며, 살인을 종용하는 장면, 선생님이 학생을 임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하고, 임신 사실을 무마시키려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 중 일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내용 전개상 필요성과 개연성을 감안하더라도, 극 중 인물들이 욕설과 비속어, 저속한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목에 식칼을 겨누고, 몸싸움하다 넘어지며 식칼에 찔려 죽는 내용, 고등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살인을 종용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임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해 임신 사실을 무마시키려 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36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1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를 소재로 현실적인 느낌을 강조하다 보니 비속어나 폭력 묘사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며 추후 편집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조리한 학교 교육의 현실을 고발하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조명한다는 피심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지나친 욕설과 비속어 및 저속한 표현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과도한 폭력 장면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전원합의로 '경고'로 결정되었다.

1.4. 2016년

  • 다 잘될 거야(KBS-2TV)
    • 의결일 : 2015년 2월 25일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0일, 12월 11일 19:50~20:3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기초사실 : 극 중 간접광고주의 제품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동숙’ 의 매장을 찾아온 ‘금만수’ 가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간접광고주의 제품 ‘淸人 홍삼 발효진액’ 을 올려놓으며 “ 이거 우리 신제품인데요. 6 년근 홍삼 발효진액에 녹용, 차가버섯, 영지, 숙지황, 몸에 좋은 게 아홉 개나 더 들어갔어요. 혈압도 잡아주고 소화계통에도 좋고요.” 라고 발언하는 장면, 금만수가 ‘유형준’ 에게 간접광고주의 상표 ‘淸人 청인’ 이 인쇄된 쇼핑백을 건네며 “배사장 매장에서 산 긴데, 홍삼이 항암식품이라니까…. 유산균도 들어가가 소화도 잘 된단다.” 라고 발언하는 장면, 배동숙의 딸 ‘ 양나리’ 와 함께 배동숙의 매장을 찾아온 ‘오영태’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 할머니한테 좋은거 하나 권해주세요.” 라고 하자 간접광고주의 제품 ‘淸人 천년초 발효진액’ 을 올려놓으며 “이거 천년초 발효진액인데 장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아.”, “ 오~ 우리 할머니 골다공증 있는데. 이걸로 주세요.” 라고 대화하는 장면, 금만수가 배동숙의 매장을 방문한 상황에서, 간접광고주의 실제 회장이 출연하여 ▲ 금만수가 “ 손님이 계셨네요.”라고 말하자 배동숙이 “손님 아니구요, 이 분은 우리 회사 회장님.” 이라고 발언하는 장면, ▲ 간접광고주의 실제 회장이 ‘배동숙’ 과 함께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책자를 보며 “ 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균도 있네요?”, “예~ 일종의 친환경 항생제입니다.”, “회장님,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장을 불편하게 하는 유해균은 잡고, 장을 ….” 이라고 대화하는 장면, 배동숙의 매장을 찾아온 여러 등장인물과 배동숙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딱좋아 장건강엔 淸人 오미자 발효진액’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사진이 인쇄된 홍보물(입간판)을 여러 회차에 걸쳐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을 소품을 통하여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극 중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간접광고주가 직접 출연하여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이는 간접광고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시키는 수준을 넘어 간접광고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음성을 통해 언급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7조제2항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접광고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소품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간접광고주가 직접 출연하여 상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를 넘어 해당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전원합의로 '경고'로 결정되었다.
  • 태양의 후예(KBS-2TV)
    • 의결일 : 2016년 4월 6일
    • 방송일시 : 2016년 3월 17일 22:00~23:10, 3월 19일 17:00~18:05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기초사실 : 지진 발생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어 생존자를 구출하는 현장에서, 생존자가 건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 책임자 ‘진영수’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굴착기로 건물을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원의 보고를 받고 상황을 알게 된 태백부대 선임상사 ‘서대영’이 부대원에게 진영수를 붙잡도록 지시하면서 “이런 씨발! 그 개새끼 당장 끌고 와!”라고 소리치는 장면, 서대영의 지시를 받은 부대원이 진영수를 향해 “이 새끼야! 당장 안멈춰?”라고 소리치고, 진영수를 제압한 후 서대영에게 “또라이 새끼 잡았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 부대원의 보고를 받은 서대영이 “그 새끼 도망 못 가게 꽉 박아놔. 만약에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 새끼 대갈통도 깨줄라니까.”라고 언급하는 장면, 생존자 구출에 성공하고 나온 서대영에게 부대원들이 진영수를 데리고 오면서 "이 새끼 어떡할까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판단 :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씨발’, ‘개새끼’, ‘또라이 새끼’, ‘그 새끼 대갈통도 깨줄라니까’, ‘이 새끼’ 등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욕설과 비속어 등을 방송하고, 해당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내용의 전후 맥락과 극중 인물의 캐릭터 특성,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내에서 극의 현실감을 부여하고자 한 장치의 일환으로 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5인 전원합의로 '권고'로 결정되었다.

2. 종합편성채널

2.1. 2013년

  •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JTBC)
    • 의결일 : 2013년 4월 18일
    • 방송일시 : 2013년 3월 23일, 3월 24일 20:45~21:55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기초사실 : 조선 시대 인조(이덕화 분) 집권 당시를 배경으로, 인조의 후궁이자 요부로 알려진 소용 조 씨(김현주 분)가 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과 이후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다루는 과정에서,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 양민들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군사가 치마가 벗겨지고 가슴이 반쯤 드러난 조선 여성 위에 올라앉아 겁탈하려는 장면, ▲나체의 기생과 같이 누워 있던 도원수 김자점(정성모 분)이 부하로부터 인조(이덕화 분)가 청 태종에게 항복했음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체인 기생의 등과 골반 부위가 노출된 장면, ▲소현세자(정성운 분)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게 된 세자빈(송선미 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손에게 젖을 물리는 과정에서, 세자빈이 저고리를 풀어 젖히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젖을 먹는 원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 상태에서 세자빈의 가슴과 유륜의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상 1회차, 3.23), ▲삼전도의 굴욕 이후 자신감을 잃어버린 인조가 여색을 탐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승은상궁 이 씨와 잠자리를 하면서, 가슴이 반쯤 노출된 채 누워있는 이 씨의 얼굴과 가슴을 붓털로 간질이며 애무하고, 얼굴과 가슴 등에 격렬하게 키스하며 이 씨의 몸을 더듬는 장면, 계속된 애무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반응이 없자, “(인조)얘야, 내가 너를 원하고 있지 않으나, 날 좀 어서 안아다오. 어서, 어서.”라며, 속이 비치는 속곳을 입은 채 누워 있는 이 씨를 격하게 끌어안고, “(인조)난 지금 살아있는 게 괴롭다.... 그러니 날 좀 녹여달란 말이다. 하다 못 해 사내 구실이라도 하게 만들어 달라고 내 너한테 이렇게 빌고 있는 게 아니냐.”라며, 이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문지르는 장면, ▲훗날 소용 조 씨가 되는 얌전(김현주 분)의 어머니이자 양반의 첩실인 한옥(정선경 분)과 내연 관계인 침의 이형익(손병호 분)이 잠자리를 같이 한 후, 등과 엉덩이 부위만 이불로 덮은 한옥의 뒷 모습이 노출된 장면(이상 2회차, 3.24), ▲이 외, 양민들을 수탈하던 청나라 군사가 한옥을 죽이려는 순간, 얌전이 청나라 군사의 목을 칼로 찌르자, 청 군사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얌전의 얼굴에 튀는 장면(1회차, 3.23) 등을 방송함.
    • 판단 : 여성의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겁탈 시도 및 노골적인 애무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장시간에 걸쳐 방송한 것은 성과 관련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35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칼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의규정 제37조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동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대상자의 정서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극에서 당시의 시대상과 인물의 성격 묘사를 위해 필요한 극적 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매체의 특성을 간과한 채, 성관계를 묘사하는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방송한 것은 물론, 모유 수유 장면 등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였고, 특히 동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 사회적 공기로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송이 담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 부족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동 건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6인이 '경고'의견을, 3인이 '주의' 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무정도시(JTBC)
    • 의결일 : 2013년 7월 11일
    • 방송일시 : 2013년 5월 27일~28일 21:55~22:55, 5월 30일 14:20~15:20, 15:30~16:30, 6월 2일 13:00~14:00, 14:10~15:1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9][10]
    • 기초사실 : 경찰관인 윤수민(남규리 분)이 마약조직 중간보스 정시현(정경호 분) 체포를 위해 경찰 측 스파이로 마약조직에 투입된 후 정시현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윤수민이 경찰임을 모르는 정시현과 정시현 역시 경찰이 마약조직에 투입한 스파이임에도 이를 모르는 윤수민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서울지역 마약조직 ‘저울파’의 보스인 ‘저울’ 김경식(김병옥 분)이 아들과 함께 방문한 김 사장이 인사하자, 김 사장 부자(父子)의 얼굴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김경식)요새 공은 좀 치시나, 하긴 공 칠 맛이 안 나시겠지, 사업은 거지같이 다 말아먹고.”라고 위협하고, 이에 김 사장이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자, 김경식이 김 사장과 아들을 번갈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김경식)어느 놈이 더 셀까요.”라고 하다가, 마지막 ‘요’자에서 자신을 향한 김경식의 손가락을 보고 아들을 돌아보는 김 사장을 향해, “(김경식)야 이 새끼야, 아들은 왜 쳐다봐.”라며, 골프채로 김 사장의 정강이와 얼굴을 연이어 가격하자, 김 사장이 바닥에 깔린 대형 비닐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 김경식이 쓰러진 김 사장을 골프채로 수 차례 더 가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 사장의 아들이 구토를 하자, “(김경식)병신들 아주 가지가지 한다. 알았으면 가 봐, 다음엔 너니까.”라고 말하는 장면, ▲마약대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은 ‘저울파’의 중간보스 ‘박사아들’ 정시현을 집으로 부른 김경식이 정시현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려치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정시현을 향해, “(김경식)내 약 가지고 장난치던 놈들 전부 어찌 됐는지 알지? 니 장기 팔아 새 생명 살리고 싶으면 그리 하던가.”라고 말하는 장면(이상 1회차, 5.27, 5.30, 6.2), ▲김경식의 마약대금 분배 방식 등에 불만을 품은 정시현이 조직 내 반란을 시도하면서, ‘저울파’의 2인자인 ‘김뽕’ 김충섭을 통해 김경식의 위치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정시현과 정시현의 오른팔 김현수(윤현민 분)가 빌딩 옥상에서 두 줄의 밧줄에 매달린 합판에 김충식을 앉히고 빌딩 벽에 매단 채 김경식의 위치를 추궁하는 장면, 김충섭이 김경식의 위치를 밝히지 않자 정시현의 지시에 따라 김현수가 밧줄 하나를 끊으며 김충섭을 위협하고, 이에 김충섭이 밧줄에 매달린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2회차, 5.28, 5.30, 6.2) 등을 방송하고, ▲이외, 매회 프로그램 종료 시 흐름자막을 통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협찬주명을 협찬고지(무기협조 : 무기를 수집하는 사람들)함.
    • 판단 : 골프채 및 유리컵 등을 이용해 사람을 때리거나, 빌딩 옥상에 매단 채 협박하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폭력 묘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대상자의 정서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무기 협찬주명을 협찬고지한 것은「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제2항제5호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내지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을 제공하는 자를 협찬고지 한 것으로, 협찬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및 협찬규칙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드라마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극적 설정이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특성을 간과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사람을 빌딩 벽에 매단 채 위협하는 등 충격적인 폭력 장면을 방송한 것은 물론, 특히 동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재방송한 것은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에 대한 제작진의 의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이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내지 모조품의 협찬주를 협찬고지한 것 또한 관련 규칙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동 건은 관련 심의규정 및 협찬규칙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6인 전원합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2.2. 2014년

2014년에는 종합편성채널에서 특기할 만한 드라마 심의사례는 없었다.

2.3. 2015년

  • 선암여고 탐정단(JTBC)
    • 의결일 : 2015년 4월 23일
    • 방송일시 : 2015년 2월 25일, 3월 4일 23:00~00:2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 기초사실 : 국화단이라는 조직에 의해 수연이 불건전한 동영상 (일명 '몸캠')을 찍었다는 내용의 벽보가 게시되고 관련 동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지만, 수연은 선생님들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몸캠'이 아니라 동성 연인관계인 은빈에게 보낸 동영상 메시지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함구하고, 신장미 선생이 선암여고 탐정단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사건 조사를 위해 수연을 미행하던 중 수연과 은빈이 서점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한 이후, 수연의 요청에 따라 은빈과의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국화단을 저지하고 몸캠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제11회(2.25.)에서 연인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하는 은빈이 이별을 고하며 돌아서자 수연이 은빈을 돌려세우고 키스하는 장면, 제12회(3.4.)에서 수연이 탐정단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던 중 두 사람의 첫만남을 회상하면서 수연이 은빈의 머리를 쓸어올리고 은빈이 수연을 둥 뒤에서 껴안는 장면등을 방송함.
    • 판단 : '15세이상시청가' 드라마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하여 어린이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여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27조제5호와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성애 소재를 삽입했으며 키스신의 표현 수위가 다소 과했음을 사과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성애는 성적지향성에 대한 자기선택의 문제로 성소수자들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소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청소년을 주요 시청대상으로 하는 '15세이상시청가'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연령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간의 키스신을 장시간 클로즈업하여 방송한 것은, 청소년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 학부모들의 보편적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동성애자간의 관계를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형태로 부각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6인이 '경고'의견을, 2인이 '주의' 의견을, 1인이 '권고'의견을 내어 '경고'로 결정되었다.
    • 여담 : 소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되고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때까지 방송회관 앞에서 진보단체들과 성소수자 단체들의 격렬한 피켓 시위가 있었다. 솔직히 시위 할 만 하다는건 인정합니다

2.4. 2016년

  • 청춘시대(JTBC) 어째 종편에서 중징계 받는 드라마는 죄다 JTBC 같지만 넘어가자[11]
    • 의결일 : 2016년 11월 10일(예정)
    • 방송일시 : 2016년 8월 6일, 8월 8일 20:30~21:4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기초사실 : ▲홈파티에서 정예은(한승연 분)이 헤어지기로 결심했던 남자친구를 부른 것을 보고, 송지원과 강이나(류화영 분)가 정예은의 남자친구에 대해, “아 그 개썅노무새끼 내가 처음부터 그놈 쌍판때기가 맘에 안들었어, 응? 원래 눈두덩이가 그렇게 생긴 새끼는 성질머리가 개같거든. 어디 힘 쓸 데가 없어서 여자한테 말이야, 응? 그런 개잡놈의 새끼는 거기를 싹… 그런 열성유전자 합집합같은 새끼… 수박씨발라먹을 새끼야, 이 개새끼.”, “잘했어, 잘했어. 잘 헤어졌어. 니가 어디가 못나서 그런 개새끼를 만나고 다니냐? 차라리 수절을 하고 말지. 그런 놈의 종자는 썩어빠졌어. 니 사랑으로 그 새끼 성질머리를 고쳐놓는다고? 야 이 빙신아 그 새끼가 변하면 내가 미친년이다.”라고 욕한 것을 회상하는 장면(2016.8.6. 방송), ▲정예은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강이나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강이나의 전화를 낚아채서 상대방 목소리를 확인하고 방 밖으로 나가는 정예은의 팔을 강이나가 잡아챈 후, “야, 너 왜 그래?”, “뭐가?”, “너 요새 왜 그러는건데?”, “내가 뭐?”, “너, 니 남친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그 새끼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지마. 니가 뭔데?”, “난 아무 상관 없거든? 그 새끼 혼자 흥분해서 그런 거야. 똑바로 알고나 지랄해.”, “니가 먼저 꼬리쳤잖아.”, “그 새끼가 그러디? 내가 먼저 꼬리쳤다고?”, “안봐도 뻔해. 남자라면 아무나 꼬리치고 보잖아, 너!”, “놀구있네. 내가 맘먹고 꼬셨어봐라, 벌써 넘어왔지.”,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니보단 잘났다. (중략) 병신 같은 년. 연놈이 똑같애. 똑같으니까 만나지.”, “야 이 미친년아! 너 우리 오빠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테니까!”, “줘도 안 가져, 이 등신아!”라고 싸우는 장면(2016.8.13. 방송)등을 방송함.
    • 판단 : 욕설 및 비속어에 일부 비프음‧묵음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욕설 및 비속어를 하는 등장인물들을 장시간 클로즈업하여 방송한 점, 일부 비프음 또는 묵음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출된 욕설 및 비속어가 시청자들이 인식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전원합의로 '경고'로 결정되었다.

3. 케이블


[1]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호 -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2] 참고로, 광고효과가 아닌 사유로 이처럼 방심위에서 내릴 수 있는 두 번째로 강한 제재수준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하단의 제재조치의 정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과징금'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만일 이렇게 됐으면 방심위 드라마 심의역사상 처음으로 광고효과 외의 사유로 방송사가 '과징금'을 물어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역시 임성한 [3] 임성한 작가는 오로라 공주 종영 후 10개월만에 같은 방송사의 압구정 백야로 컴백했다. [4]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평가에서 방송심의 관련 배점이 총 100점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1년당 33점이 감점 최대한도라 생각하면 되는데, MBC의 경우 2013년에 드라마로만 그 절반이 넘는 18점을 깎였다. 여기에 시사보도, 오락 등에서 깎여나간 점수까지 고려하면 MBC의 2013년 방송심의규정 준수 결과는 낙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5]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는 내용 [7] 화면구성 또는 내용전개상 필요한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노출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부각하여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8]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 현 규정에서는 조항 숫자가 전반적으로 변경되었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호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10]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제2항에서는 단란주점·유흥주점, 사설탐정업, 점술·심령술·사주·관상 등 점집, 무기·폭약류, 도박 등 사행행위, 담배 및 흡연, 음란물, 미등록 금융업, 안마시술소,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무정도시에서는 네이버 카페 '무기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협찬주로 고지하는 패기를 부렸다.진짜 배짱 좋네 [11] 사실 드라마 편성비율이 다른 종편 3사에 비해 JTBC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방영 드라마 수가 제일 많으니 제재수위별 건수도 제일 많은 것은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