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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세

파일:박연세.jpg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니무라 엔세이(新村淵世)
이명 박달삼(朴達三), 박연세(朴連世)
출생 1883년 4월 9일
전라도 김제군 개토면 신사리
(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신사마을)[1]
사망 1944년 2월 15일
대구형무소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355호
서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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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1883년 4월 9일 전라도 김제군 개토면 신사리(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신사마을)에서 박자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농사를 도우며 인근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다가 군산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전킨(W. M. Junkin)이 세운 군산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4년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그는 김제군 백구면 유강리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고, 이곳에 있던 신명학당에서 한문과 역사를 가르쳤다. 또한 이리 고현교회와 군산 구암교회에 출석, 봉사하였고, 이후엔 모교인 군산 영명학교가 있던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현 군산시 구암동)으로 이주하고 모교에 교사로 재직하며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그러던 1919년 2월 26일, 당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영명학교 출신 제자 김병수(金炳洙)가 찾아와 서울의 만세 운동에 관한 동향을 알리고, 28일 다시 내려와 비밀리에 독립선언문 95매를 전해 주었다. 이에 박연세는 동료 교사 이두열(李斗烈)·김수영(金洙榮) 등과 함께 만세운동 준비에 돌입하였으나, 거사 전일인 3월 5일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은 그대로 전개되어 3월 20일 1천여 명의 횃불 시위로 이어졌으며, 4월 4일에는 1만여 명이 모인 이리역전 시위로 번져 갔다.

이 일로 재판에 회부된 그는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공소하여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본인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긴 했으나, 원래 형기가 유지되었다. 그 뒤 상고까지 했으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전북노회의 추천을 받아 평양신학교에 진학했으며, 이후 이리 지역의 고현교회와 황등의 동련교회에서 위임목사로 활동하다가 1926년 9월 전라남도 목포부에 있는 양동교회에서 재직하게 되었고, 주소지도 목포부 양동(현 목포시 양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1942년 1월 20일, 일본 경찰은 목포지구기독교회 목사로 봉직 중인 박연세를 신사참배를 반대한 불경죄와 보안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등 각종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후 그는 1년간 미결수 상태로 있다가, 1943년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2]

그리고 1943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불경죄 혐의로 징역 1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았고, 1944년 1월 20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제2부에서 앞서 제기되었던 보안법 위반 및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소위 불경죄 혐의에 대해 다소 감형된 징역 10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아 결국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한편, 1944년 1월 당시 대구복심법원 공판 도중, 재판장 사카쓰 보모(佐勝保戊)가 물었다.
" 천황 폐하가 높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육체적으로 천황을 존경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존경합니다. 언젠가는 천황도 예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1944년 2월 15일 대구형무소에서 옥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박연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91년 11월 14일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에 이장했다.


[1] 1919년 수형인명부, # [2] 여담으로 이때 박연세를 재판하는데 참여한 판사들은 방순원, 오승근이라는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출신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