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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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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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가이자 선전가요이다.최준경이 작사하고 량영철이 작사하였다.
2. 가사
1절
우리 행복 노리는 놈 그 어이 용서하랴
내 조국은 어디가나 요새로 일떠섰다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우리는 일당백이다
불에는 불로써 피에는 피로써 결전에 나서리
2절
원쑤[2]미제 이 땅 우에[3] 또다시 불질하면
주체조선 명예걸고 단매에 족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증오는 불타오른다
정의의 총칼로 자위의 포화로 죽음을 주리라
3절
원쑤미제 쳐부시는 판가리싸움[4]에서
당중앙이 안겨준 힘 승리로 떨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천백배 복수하리라
멸적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노도쳐 가리라
우리 행복 노리는 놈 그 어이 용서하랴
내 조국은 어디가나 요새로 일떠섰다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우리는 일당백이다
불에는 불로써 피에는 피로써 결전에 나서리
2절
원쑤[2]미제 이 땅 우에[3] 또다시 불질하면
주체조선 명예걸고 단매에 족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증오는 불타오른다
정의의 총칼로 자위의 포화로 죽음을 주리라
3절
원쑤미제 쳐부시는 판가리싸움[4]에서
당중앙이 안겨준 힘 승리로 떨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천백배 복수하리라
멸적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노도쳐 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