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문화예술후원법)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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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문화예술후원자에게 포상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2]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자의 지원
3.1.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9조).3.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등
3.2.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 아래와 같은(제6조) 정관이나 규약 등("정관등")을 갖출 것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등을 갖추어야 한다(제6조 제1항).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사용에 관한 사항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12조 제1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5항).[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2.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3. 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이러한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4.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단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3.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등
3.3.1.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1조).3.3.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업등")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이러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영 제12조 제2호).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4]
이러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 단서),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이를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 제1항 제1호).
[4]
이를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