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송드립의 일종. 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단 범죄 명칭이 뭔지, 사안이 그 범죄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엄밀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오로지 느낌적 느낌이나 막연한 경험 또는 제3자의 전언만으로 범죄라 단정하면서 고소 고발 운운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좆문가질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단어로 쓰인다.
2. 유래
여성시대 게시글에서 유래되었다.
글쓴이의 뜻을 해석해 보자면, '저 기자가 쓴 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 고소를 발동하고 싶은데 어떤 법령의 위반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드니 일단 고소 드립부터 날리고 보자.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을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2015 상반기에 최대의 유행어가 된 아몰랑과도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혹시 고소 드립을 하거나, 실제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법 상담을 받아 보거나, 그럴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거나, 하다못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법령의 범죄와 그 구성요건은 어지간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아낼 수 있고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 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은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은 한자 문맹이 수두룩한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한자가 일부 섞여 있긴 해도 웬만한 한글화는 다 이루어져 있다. 관련 조문을 찾기 힘들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만 해도 금방 조문이 나오며, 유사한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깨알 같은 파워지식인 원본 링크의 아카이브
2016년부터 사장되었으나 2017년도 중반기 들어서 다시 부활했는데, 최근에는 '무슨 무슨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식으로 '무슨 무슨 죄'로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해당 게시글의 경우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 여성시대에 대해 비난한 것은 단체[1]이고, 운영자가 고소하려고 해도 존재를 비난한 것인지 운영자를 비난한 것인지 모호하므로 승소하기 힘들다. 그리고 만약 특정 회원을 비난했다 해도, 그 회원이 본인인 것을 증명해야만 죄가 성립되는데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즉 저 회원의 말은 잘못되었다.
3. 관련 문서
4. 유사한 개념
- 귀여운 동물 사진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규칙을 '무슨무슨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요컨대 1마리당 10장씩인데 1장만 올렸을 때는 중죄, 9장 올렸을 때는 경범죄라는 식. 요근래에는 사진 10장, 동영상 3장으로 점차 정형화 되어가고 있다.
[1]
다만,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자가 쓴 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공익성을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세한 건
명예훼손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