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辯村
말 그대로 변호사(辯)가 없는(無) 마을(村).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가 없는 마을이다.
1. 개요
법치국가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사처럼 살면서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 만날 일이 생긴다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므로 변호사가 절박하게 필요하게 된다.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 남짓이던 시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이 무변촌이었다.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평생 살면서 변호사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는 것이 없으니 호소하지도 못하고,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가 1,500명이 되자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변호사"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1994년부터 도입된 공익법무관 제도로 마치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듯 변호사 자격이 있는 미필자들이 지방 벽지의 무변촌에서 법률상담을 하며 대체복무를 함으로써 많은 무변촌 주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담으로 무변촌일 것 같은 울릉도에도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다! # 사법연수원 45기를 수료한 백승빈 변호사로, 무변촌에 법률 봉사를 다니다가 무변촌이던 울릉도에 자리잡기로 마음먹고 울릉도에 개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울릉군 유일의 변호사이므로 매년 울릉군 고문변호사로 선임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사무실을 유지할 정도의 수입은 유지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