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01 13:58:56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정식명칭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영문명칭 Cooprative Librewiki
설립일 2016년 1월 22일
청산일 2019년 4월 3일
기업형태 협동조합
업종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1. 개요2. 설립과정3. 운영형태4. 재무상태5. 해산 및 임의단체로 전환 논의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리브레위키 협동조합(Cooprative Librewiki)은 2016년 1월 22일에 설립되어 2019년 4월 3일 청산한 협동조합이다. 주요사업으로 리브레 위키 운영이 있다.

2. 설립과정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은 위키 운영의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보통 인터넷 사이트는 특정 개인에 의해 세워지며, 유지 및 관리 또한 설립자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사실상 설립자가 소유자가 된다. 설립자에게서 양도받는 경우라도 결국 특정 개인의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이트 사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소유권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사이트를 소유할 경우에는 사이트의 운영방향이 소유자의 취향에 따라갈 확률이 높으며, 독재와 친목논란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크다. 또한 광고수익 등은 사이트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운영비를 비롯한 모든 수익금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문제는 발생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의 목적이 사이트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주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당 단체에서 자금을 들여 사이트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단지 사이트 이용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 자체가 목적이 되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활동이 특정단체의 수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리그베다 위키가 폭발하기 직전에도 논의되었던 것처럼 위키의 법인화가 논의되었으나,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설립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어렵다고 여겨졌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협동조합으로, 사이트 운영 자체가 목적인데다 법인에 가입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고, 모두 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광고수익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형태의 법인이었다.

그리고 최초에 위키 갤러리에서 협동조합 떡밥이 돌던 것을 리브레 위키의 운영자 중 하나가 덥석 물어버린 것에서부터 협동조합화가 시작되었다.

3. 운영형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되는 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서도 구조상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최상위에 있고,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바로 아래에서 실무를 총괄한다.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뽑힌 임원들은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수평적 위치를 갖는다. 감사 역시 수평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은 전원 상임으로 되어있으나,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의 경우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이 많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어진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사장마저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지 않고도 항상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이사장 아래에 사무국을 두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팀을 두고 업무를 분배하였으나, 규모가 클 필요가 없기에 개편하여 이사장 바로 아래에 실무자가 연결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사무국 아래에 있던 실무기관 중 하나인 개발팀은 규모와 역할을 감안하여 사무국으로 격상되었다.

개편 후 고정적인 직책은 총무이사, 위키사업담당자, 재무담당자, 개발국장이다. 총무이사는 현재 이사장이 겸임하며, 모든 오프라인 업무와 계좌관리를 담당한다. 위키사업담당자는 사용자 자치로 운영되는 리브레 위키에서 협동조합의 명의로 활동하며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재무담당자는 모든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개발국장은 협동조합과 개발자로 구성된 개발국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개발국 인원은 전원 비조합원이다.

추가로 SNS 계정을 관리하는 공보담당자가 있으나, SNS 계정의 효과적인 활용법을 찾지 못하여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을 벌이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은 오로지 리브레 위키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셈이다.

4. 재무상태

처음에는 출자금을 기반으로 소규모의 수익사업을 벌여 사이트 운영비를 충당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시범적으로 시행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의 수익금이 서버 운영비를 충당하고 조금 남는 정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목적달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탄력받았으며, 해를 넘겨서 결국 설립에 이르게되었다.

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있다는 상황 및 자본금이 적다는 현실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확장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을 고안하기도 하지만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수익감소로 인해 안정적 수익 확보가 우선시되고 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구상해봐도 마땅한게 없기도 하고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의 자본에서 반 정도는 출자금과 기부금, 나머지 반은 조합설립 이전까지 모였던 광고수익으로, 협동조합 해산 시 출자금을 각 출자자에게 반납하여야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기부금과 누적된 광고수익 정도다.

5. 해산 및 임의단체로 전환 논의

리브레 위키의 유저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의 비용이 문제가 되자 결국 협동조합 이사장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참조 논의가 끝나면 협동조합은 해산되고,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의단체로 전환할 예정이다.
2018년 1월에 해산등기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청산등기중이다. # 청산등기가 끝나면 협동조합은 완전히 해산된다. 2019년 4월 3일 최종 청산되었다.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