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7:21:36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02.8 & B97.8, J03.8 & B97.8, J12.88 & B97.8, J20.6, J21.88 & B97.8
신고범위 환자
신고시기 7일 이내
사람 리노바이러스(human rhin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임상증상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리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인후통, 콧물, 기침, 재채기, 두통
- 비염이나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드물게 하기도감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