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20:28:37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인 김미소 외 (동의자 수) 인
청원 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 기간 시작일 2024년 8월 29일
종료일 D[dday(2024-08-03)]
2024년 9월 29일[1]
소관 위원회 미확정
동의자 수 65,894명
2024년 9월 02일 15:26기준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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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8월 29일에 제출되어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딥페이크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2. 본문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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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청원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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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번방때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참여자를 모두 신상공개하여 일백벌계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대 단톡방 사건, 인하대 단톡방 사건등 하루가 멀다하고 재발하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물 유포가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더는 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손 놓고 불 구경 하지 마시고, 국가가 직접 여성들을 보호해주세요.

딥페이크나 성범죄물 유포로 피해자 들이 경찰을 찾아가면 가장 숱하게 듣는 말이 '텔레그램이라 못잡아요.'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성범죄자로 일상이 망가진 피해자를 국가가 저버린다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텔레그램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텔레그램 자체를 금지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혹은 그 참여자를 집요하게 찾아내어 기필코 처벌하고 신상공개 했어야 합니다. 정부가 너무도 순진하게 손 놓고 있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어서, 이에 이 청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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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청원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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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유포하는 텔레그램 혹은 단톡방 참여자에게도 같은 형량 적용하고 신상공개할것.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건이 올해에만 수십번째 발생했습니다. 지인, 학우, 심지어 재학중인 학교의 선생님에게 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그들의 일상을 망치고 추한 성적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일반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국위를 선양한다며 뉴스에서 연일보도하는 kpop. 그 선두에 있다 할 수 있는 다수의 여성 아이돌들 또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여자아이돌 이름만 검색해도 그 뒤에 딥페이크 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는 아주 일부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규제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퍽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규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2. 텔레그램과 같이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국가적 협조를 얻어내 같은 사태가 발생할시 즉각적 조취를 취할것. 이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텔레그램을 금지할 것.

N번방 사건때도, 인하대 사건때도, 서울대 사건때도 또 한번! 텔레그램이 거론됩니다.

타국 기업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는 건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얻어낼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텔레그램측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유해 매체 혹은 유해 게임을 규제하듯, 디지털 성범죄가 마구잡이로 발생하며 이를 제대로 공조조차 해주지 않는 텔레그램 또한 규제하십시오. 동시에 그 참여자도 처벌하여 성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3. 모든 성범죄에 관하여 성착취물 혹은 딥페이크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만으로도 처벌할것.

방조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악합니다. 그 방(텔레그램,카톡 등)에 참여한 것 만으로도 그걸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참여 또한 엄격히 처벌하고 신상공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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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원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