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티니 히어로의 일원. 묘지 소생 시
욕망의 항아리 효과를 지닌 카드로, 스펙은 낮지만 1턴에 1번 제약이 없어서 사기적인 효과다.
데스티니 드로우나
종말의 기사를 이용하면 묘지로 보내기는 편하다. 데스티니 히어로 전용 소생 몬스터들인 둠 가이나 드레드 가이와의 콤보는 강력. 레벨 1이라 오버 데스티니로 서치도 간편.
강제 효과라 체인 2 이후에 나와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닥드로 할 수 있는 공포의 카드. 그래도 단점은 있으니 상대에게 소생당하면 상대에게 패를 벌여준다.
죽은 자의 소생이나
고요우 가디언이 대표적. 또한, 저 텍스트 덕분에 자신의 덱이 1장 이하의 경우라도, "데스티니 히어로 디스크 가이" 자신이 묘지에서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엔, 그 효과가 발동한다는 재정이 있다(자신은 2장의
카드를 드로우할 수 없고, 듀얼에 패배하게 됨).
처음엔 그저 그런 평가를 받았으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과
성급한 매장과의 콤보가 우수해 그런 부류의 덱은 매우 강력했다. 게다가
성급한 매장+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언데드 월드+
언데드족 소생계 카드 등 무시무시한 조합을 지닌 카드들이 차례차례 발매됨에 따라 과장 조금 보태면 1턴이면 덱 전부를 드로우할 수 있을 정도의 끔찍한 카드가 됐다. 때문에 2008년 9월에 금지 카드가 되어 10년 가까이 금지 상태로 머물렀다.
미국에서 이 카드가 재판됐을 때 다른 Hero는 모두 HERO로 바뀌는 와중에 이 카드와
엘리멘틀 히어로 버블맨 네오만 그냥 Hero인 채로 있다. 둘 다 쓸 수 없는 카드라서 그런지 재판이 안 된 것. 일단 공식 명칭 자체는 HERO로 바뀐 상태임을 금지 제한 리스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영문판 부스터 팩인 '라 옐로우 메가 팩'에서 HERO로 재판됐다.
HERO로 재판된 카드 이미지. Destiny의 'estiny'가 작은 대문자로 처리된 것과 달리 HERO는 전부 큰 대문자로 표기됐다.
[include(틀:유희왕/카드, 몬스터=,효과=,
한글판 명칭=데스티니 히어로 디스크 가이,
일어판 명칭=<ruby>D-HERO<rp>(</rp><rt>デステニーヒーロー</rt><rp>\)</rp></ruby> ディスクガイ,
영어판 명칭=Destiny HERO - Disk Commander,
레벨=1, 속성=어둠, 종족=전사족, 공격력=300, 수비력=300,
효과외1=이 카드명의 효과는 듀얼 중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카드는 묘지로 보내진 턴에는 묘지에서의 특수 소환은 할 수 없다.,
효과1=①: 이 카드가 묘지에서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덱에서 2장 드로우한다.)]
2018년 4월에 에라타되면서 9년 7개월만에 제한으로 내려왔으며, 10월에 무제한이 됐다. TCG에선 9월 17일에 단번에 무제한으로 풀렸다.
효과 자체는 발동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덱 1장 이하라도 무리 없이 소생시킬 수 있게 상향되긴 했지만,[1]듀얼 중 1번, 묘지로 보내진 턴에 특수 소환 불가라는 아주 강력한 디메리트가 붙어서 전성기 때의 묘지 부활 콤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물론 강력한 제한만 붙었을 뿐 2장 드로우는 여전히 엄청난 메리트이므로, 언제 소환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므로 서로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과거
데스티니 히어로들의 경우 정작 이 카드를 부활시킬 수단이 기껏해야 드레드 가이 정도뿐이었지만, 도미네이트 가이, 엑스트라 히어로 크로스 가이나 피닉스 가이가 나오면서 데스티니 히어로에서도 이 카드의 효과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에라타로 인해 원작에서 이 카드를 2번 소생시켜 효과를 2번 발동하는 원작 재현은 불가능해졌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한글판 실물이 나오지 않았다가
어드밴스드 이벤트 팩 2019 Vol.1을 통해서야 정식 발매되었기 때문에, 에라타 전 버전의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