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1 22:56:10

동전에 구멍 뚫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6>
제105조의2 (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1.9.16>

1. 설명2. 기타3. 관련 문서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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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구멍 뚫는 행위. 목적은 주로 실로 묶어서 자판기에 넣은 뒤, 동전을 꺼내서 돈을 안 쓰고 물건을 사거나 오락실에서 공짜로 놀기 위한 목적이다. 관통전이라고도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구멍 뚫린 동전을 원가의 몇 배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주화훼손죄에 걸리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간혹 동전이 걸려서 꺼내지도 못하고 다음 동전을 넣지도 못해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동전투입구 안쪽에 동전을 투입하는 방향으로만 열리는 덮개가 추가되거나, 기계가 동전의 수납을 확인하는 시스템(전자식 코인기)이 도입된 이후로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는 만국 공통으로 행해졌던 범죄였다.[1]

2. 기타

  • 과거에는 군생활 당시 일부러 사격 실습을 활용해 동전에 구멍을 뚫고 이를 기념품처럼 보관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분야의 끝판왕으로 '탄피 모아 애인 목걸이 만들어주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시절에도 탄피 빼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 토큰이나 일본의 동전( 5엔 또는 50엔 짜리), 엽전처럼 아예 구멍이 뚫린 동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 영상매체에서는 실력같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동전을 던진 후 총을 쏴서 뚫거나 칼로 찔러서 구멍을 내는 등의 장면이 있다.
  • 네모바지 스폰지밥에서 집게사장이 어린 시절에 시전했던 스킬이다.
  • 소공녀에서 카마이클 변호사의 아들인 도널드가 거지 신세가 된 세라 크루에게 적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라는 이 마음씨를 기억하기 위해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들어 간직했다.
  • 죠죠의 기묘한 모험에서 장 피에르 폴나레프가 실버 채리엇으로 동전 5개를 불과 함께 한번에 꿰뚫어버렸다.
  • 707 특임대 소속 저격수도 총알로 동전을 뚫는 사격 시범이 방송 매체에 종종 나온 적이 있다.
  • 퓨쳐라마에서 벤더가 자주 써먹는다.

3. 관련 문서



[1] 해당 영상의 출처는 소련 영화 이글라(Игла, 1988)의 초반부. 자세히 보면 전화가 끝나자 다시 투입했던 동전을 실을 이용해 살살 꺼내 들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