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15:11:28

동물보건사

1. 개요2. 자격증 취득 방법
2.1. 양성평가 인증의 중요성
3. 취업4. 비판5. 관련 학과

1. 개요

Veterinary nurse

동물보건사(動物保健師)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쉽게 말해 동물 간호사다. 수의테크니션, 동물병원 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물론 일반 간호사의 직무와는 많이 다르므로 동물보건사라고 정확하게 부르는게 옳다.

실제로 동물간호사로 명명하려 했으나 대한간호협회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간협 "농림부는 '동물간호사' 명칭 즉각 철회"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는다.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수 없다
다만, 수의사 제 16조의5 동물보건사의 업무 ①항에서 동물보건사는 제 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①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의 진료를 보조하거나 동물을 간호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물병원 취업 및 업무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격증 취득 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나와야 이 조건에 해당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출신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현재 국내에서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직업전문학교에서 애완동물학과를 졸업할 경우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적이 있으나 현재는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해놓았다거나 현재 심사 대기중이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 말하는 상태이다. 엄연히 평가인정을 받기 이전에 입학후 수료한 과정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이 생기지 않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 소유자 : 해외에는 이미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영국왕립수의대학의 수의 간호학과가 있다.

특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단, 경력 기준은 21년 8월 28일 이전에 완성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기초 동물보건학(60문제)
    • 동물 해부생리학
    • 동물 질병학
    • 동물 공중보건학
    • 반려 동물학
    • 동물 보건영양학
    • 동물 보건행동학
  • 예방 동물보건학(60문제)
    • 동물 보건 응급간호학
    • 동물 병원실무
    • 의약품 관리학
    • 동물 보건영상학
  • 임상 동물보건학(60문제)
    • 동물 보건 내과학
    • 동물 보건 외과학
    • 동물 보건 임상병리학
  •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20문제)
    • 수의사법
    • 동물 보호법

2.1. 양성평가 인증의 중요성

지원하려는 학교가 양성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인지 꼭 확인 후 지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왜냐하면 양성기관 미인증 학교에서 전공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산대학교의 반려동물관리학과가 양성기관 미인증 논란으로 언론 보도까지 됐다. [자막뉴스] 2년을 죽어라 공부했는데..대학교 믿었다 '날벼락' (MBC뉴스)

3. 취업

대부분의 동물보건사들은 동물병원에 취직하게 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기초 검진 자료 수집이나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등 매우 다양한 일을 한다. 애초에 동물병원이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사람을 다루는 병원들만큼[1]

크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건사가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한다.

4. 비판

동물보건사는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이란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고 무엇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차별을 두기 어렵고 실제로 업무와 급여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법에 따라 1년에 10시간의 연수교육을 들어야하는데 교육비는 75,000원에 달한다. 고가의 교육비에 비해 교육의 질이 낮아 불만이 속출했다. 쉽게 말해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간의 시간과 돈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해도 무자격자에 비해 실익이 없으며 고가의 연수교육이란 의무만 짊어져야하는 상황이다. 동물보건사가 면허제도로 전환된다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구실로 제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따랐다.
[사설] 반려동물 최초 국가자격증 동물보건사, 누구를 위한 자격증인가

5.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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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주로 산업동물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도 개, 고양이와 같은 소동물을 많이 다루나 동물보건사를 쓰는 곳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