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의 경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기나 스킬에 따라 피격자에게 주는 경직 시간이 달라지며, 피격자의 히트리커버리란 능력치를 통해 경직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격자의 스킬 중 경직시간 비율(도적의 샤이닝 컷 등) 옵션이 있을 경우 피격자의 경직 시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경직 외에 히트 리커버리 수치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동안 강제로 경직 상태로 만드는 강제 경직이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시간동안 피격자가 경직 상태가 유지된다. 고레벨 던전으로 갈수록 슈퍼아머를 가진 적이 늘어나서 강제 경직을 주는 일부 스킬을 제외하면 어지간한 공격으론 적의 공격 동작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슈퍼아머가 없더라도 히트 리커버리가 높은 적이 많아서 경직이 빨리 풀리는 편이다. 더 나아가 무력화 게이지가 있는 적은 강제 경직조차 주지 못하므로 게이지를 소모시켜 무력화를 해야 경직을 줄 수 있다.
역경직이란 개념도 있는데 일부 무기나 스킬을 이용해 여러 마리의 몹을 동시에 공격할 경우 타격이 한 번에 모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처리되면서 공격을 한 유저의 공격 모션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맞은 캐릭터가 아닌 공격하는 캐릭터 쪽에 경직이 걸린다는 개념. 당연히 역경직 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므로 카운터를 허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역경직은 공격속도로 약간 줄일 수 있다.
경직과 관련된 능력치로는 '경직도'가 있다. 경직도가 올라가면 평타와 일부 스킬들의 경직 시간이 늘어난다. 경직도는 마법부여가에게서 마법 부여를 받거나 마법부여가가 만든 보주를 통해 장비에 마법부여를 하는 것으로 올릴 수 있었으며 특히 결투장에서 악랄한 위력을 자랑하여 한때 경직도 마법부여 금지방이 생기기도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개편으로 경직도를 올려주는 마법부여 카드, 보주와 이미 부여된 경직도 옵션이 전부 히트리커버리로 변경되어 경직도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은 없어졌다.
피격 경직이 발생했을 때에만 사용 가능한 스킬들이 있다. 레인저의 리벤저와 웨펀마스터의 이면 뒤집기 등이 그 예인데, 피격으로 인해 경직 상태가 됐을 때 경직이 풀리기 전에 해당 스킬을 발동하는 것으로 경직을 풀고 공격을 취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스킬들은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직 판정은 베기 판정과 타격 판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베기 판정은 몬스터에게 주는 경직이 짧지만 그 대신 역경직이 없으며, 타격 판정은 무기 별로 다르긴 하나 경직과 역경직이 있다. 이 베기 판정과 타격 판정은 주로 무기로 공격하는 스킬에만 영향을 끼친다. 스킬 자체에 타격 판정이 섞여있다던가[1] 그러면 무기보다 스킬에 우선해 경직 판정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 그러므로 무기 의존도가 높은 웨펀마스터 같은 직업이 아니면 신경쓸 필요가 없다. 다만 타격 판정 무기는 역경직이 긴 편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거엔 몇몇 몬스터들은 판정에도 내성을 가졌다. 스톤골렘은 베기 판정에 강하고, 텐타클은 베기 판정을 당하면 증식한다는 등... 다만 이것도 다 옛날 이야기.
[1]
대표적으로 거너의 뽑아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