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서
- 나무위키의 문서란, 글이나 기호 따위를 통해 일정한 관념 따위를 나타낸 것 자체 및 그것을 서술할 수 있는 나무위키 시스템 상의 공간을 이른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모든 규정에서 문서를 나무위키의 문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1.1. 문서의 종류
- 아래의 문서들을 특수문서로 한다.
- 나무위키 관련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나무위키:'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사용자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사용자:'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분류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분류:'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더미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더미:'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틀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틀:'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템플릿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파일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파일:'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특수문서가 아닌 문서를 일반문서라고 한다.
1.2. 문서의 편집
- 문서 편집은 특정 문서의 새로운 리비전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 문서의 편집 방향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을 따른다.
1.2.1. 편집 요청
-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편집 제한이 적용된 모든 문서에서 편집 요청을 할 수 있다.
- 단, 특수한 경우 1.3.1 접근 제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편집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 시스템 상으로 편집 제한이 적용된 문서의 편집권을 가진 이용자는 편집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 요청을 닫을 수 있다.
- 기본방침 및 편집지침을 위반하는 서술을 작성한 경우.
- 문서 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 규정의 개정 등 토론에서 합의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생성 후 48시간이 경과한 사용자 문서의 편집 요청.
- 사용자 문서의 편집 요청에 대해 해당 사용자 문서의 소유자가 편집 요청의 닫기를 요청한 경우.
- 운영자는 편집 요청을 닫을 때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2.2. 문서의 이동
- 문서를 이동시킬 때는 나무위키 자체의 이동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1.3. 문서의 이용권 제한
- 나무위키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 문서에서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1.3.1. 접근 제한
- 접근 제한은 특정 문서 또는 특정 이름 공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권리 중 일부나 전체를 '일정한 기간' 내지는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 본 문단에 한해 1개월은 4주로 계산한다.
- 접근 제한을 시행한 후에는 해당 문서에 틀을 부착함으로써 접근 제한을 시행했음을 알려야 하며, 접근 제한을 시행한 사유는 나무위키:접근 제한/문서 목록에 기록한다.
1.3.1.1. 접근 제한의 종류
- 접근 제한에는 편집권 제한, 토론 제한, 읽기 제한이 있다.
- 편집권 제한은 이용자의 편집권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편집 제한: 문서의 삭제와 이동을 포함하는 모든 편집을 제한한다.
- 삭제 제한: 문서의 삭제를 제한한다.
- 이동 제한: 문서의 표제어 변경을 제한한다.
- 편집 요청 제한: 문서의 편집 요청을 제한한다.
- 토론 제한은 이용자의 토론권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토론 생성 제한: 해당 문서에서 토론의 발제를 제한한다.
- 토론 참여 제한: 해당 문서에서 토론에 새로운 댓글을 남기는 것을 제한한다.
- 읽기 제한은 이용자의 열람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1.3.1.2. 접근 제한의 대상
- 접근 제한은 특정 이용자 또는 특정 이용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 이용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 특정 이용자 집단은 이용자 전체, 회원, 가입한 지 15일 이상 지난 회원, 해당 문서에 기여한 적 있는 이용자[1], 운영자, 차단된 사용자, 차단된 아이피 중 하나로 한다.
- 이 중 회원 이외에 대한 제한을 1단계 제한, 가입한 지 15일 이상 지난 회원 이외에 대한 제한을 2단계 제한, 해당 문서에 기여한 적 있는 이용자 이외에 대한 제한을 3단계 제한, 운영자 외 제한을 4단계 제한이라 칭한다.
-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 제한은 사측 관리자 이외에 처리할 수 없다.
1.3.1.3. 접근 제한의 요건
1.3.1.3.1.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 제한의 경우
- 논쟁 혹은 편집 분쟁, 편집권 남용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관리자는 특정 문서에 대해 특정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일시적인 논란으로 인한 편집 분쟁 및 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의 편집 제한을 행한다.
- 지속적인 차단 회피 또는 편집권 남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편집 제한을 행한다.
- 문서 훼손이 발생한 적이 없더라도, 문서가 훼손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문서에 포함된 횟수가 매우 많은 틀의 경우 최대 무기한의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이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한다.
- 문서 훼손성 편집 요청 및 차단 회피자의 편집 요청이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에 대해 특정 문서에 대한 편집 요청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편집 요청 제한은 지속적인 차단 회피자의 편집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만 3개월 이상의 편집 요청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이 외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편집 요청 제한을 행한다.
- 무의미 토론 생성이나 분쟁 유발성 토론 생성이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에 대해 특정 문서에 대한 토론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2단계 이하의 토론 제한의 기한은 차단 회피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만 무기한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2개월로 한다.
- 3단계 이상의 토론 제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한을 최대 1개월로 한다. 단, 운영 회의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관리자 3인 이상의 동의 하에 1개월 이상의 3단계 이상의 토론 참여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음란, 공포 또는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문서의 경우 읽기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이 때, 기한은 무기한으로 한다.
- 관리자의 읽기 제한 조치에 다른 관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 토론을 통해 협의 후 처리한다.
-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도움말" 분류에 속하는 문서에 대해 최대 무기한의 편집권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문서 훼손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위키:대문이나 "나무위키의 규정" 분류에 속하는 문서에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임시조치를 위해 읽기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관리자가 나무위키:연습장의 하위 문서에 중재와 합의를 목적으로 가수정안이나 중재 초안을 직접 작성 또는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4단계 이하의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토론 주장의 일방 이용자를 골라 해당 이용자를 편집 제한의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재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최대 4단계 열람 제한 또는 4단계 편집 제한 조치할 수 있다.
1.3.1.3.2. 특정 이름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의 경우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름공간에 대한 대량의 문서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특정 이름공간에 대해 접근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특정 이름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행하거나 해제 또는 변경할 경우 이를 나무위키 게시판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한다.
- 대량 문서 이동 문서 훼손의 복구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구현되기 전까지 모든 이름공간에 무기한으로 2단계 이동 제한 조치한다.
1.3.1.4. 접근 제한의 해제
- 이용자는 해당 문서의 접근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유와 함께 관리자에게 접근 제한의 해제 또는 대상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접근 제한의 해제 일자나 그 대상을 변경하거나,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요청과는 별개로, 관리자는 해당 문서의 접근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접근 제한의 해제 일자나 그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관리자는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1]
편집 요청을 통한 기여도 포함한다.
1.3.2. 임시조치
- 임시조치란, 권리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한 문서의 본문을 잠정 삭제하고, 운영진 권한 편집으로 편집 제한을 적용하는 행위이다.
- 임시조치는 사측 관리자가 담당한다.
2. 특수문서
- 2. 특수문서와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2.1. 나무위키 문서
2.1.1. 나무위키 프로젝트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나무위키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 프로젝트의 개설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신청하고 관리자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 지침은 나무위키:프로젝트에 따른다.
-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론을 통해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침의 개정 절차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을 따른다.
2.1.2. 대문
- 나무위키:대문 문서(이하 '대문')는 당 문서가 나무위키의 얼굴에 해당하는 만큼 문서 훼손의 대상이 되기 쉬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운영진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편집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그러나 이 제한은 기술적인 제한일 뿐, 나무위키의 어떤 이용자도 대문을 편집할 권리를 가지고, 운영진에게 대리 편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문 역시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토론의 합의가 우선되어 서술될 권리를 가지며, 편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합의가 선행 요구된다.
- 운영진은 토론의 합의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없이 편집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용자 간 합의를 마친 경우에 대해 반론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이때는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1.3. 보존문서
- 이름이 나무위키:보존문서로 시작하는 문서를 보존문서라고 한다.
- 문서를 이동하거나, ACL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존문서의 편집을 금지한다.
2.2. 사용자 문서
- 나무위키의 계정은 ID 앞에 접두어 [사용자:]가 붙은 이름을 가진 사용자 문서를 가진다.
2.2.1. 사용자 문서와 편집권
- 사용자 문서의 편집권 및 편집 요청의 승인 권한은 기본적으로 해당 계정을 소유한 이용자에게만 부여된다.
- 관리자는 특정 사용자 문서의 일부 내용이 편집지침/특수 문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내용에 한해 규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편집권 및 편집 요청의 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된 편집 요청은 승인할 수 없다.
- 사측 관리자는 규정 위반 여부에 관계 없이 특정 사용자 문서에 편집권을 행사하거나 편집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2.3. 파일 문서
-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https://namu.wiki/Upload에서 나무위키의 자체 서버에 파일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나무위키:편집지침의 다른 부분을 위배하는 파일 문서들은 삭제될 수 있고, 업로더 또한 문서 훼손으로 제재될 수 있다.
3. 저작권
- 나무위키의 개별 문서에서 작성한 부분의 저작권은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는 해당 문서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1. 이용허락과 철회
- 기여한 내용을 나무위키에 저장한다는 것은 기여자가 나무위키의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정 문서의 기여자가 배포 중단을 요청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삭제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가 복구하는 행위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단, 기여분 삭제에 관한 편집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개설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편집 분쟁을 지속할 시[2] 해당 기여분 삭제와 복구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한다.
3.2. 저작권의 보호
3.2.1. 텍스트의 저작권 보호
- 나무위키의 문서 배포 라이선스인 CC BY-NC-SA 2.0 KR( 링크)에 호환되지 않는 텍스트를 공정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3]를 넘어 무단으로 등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서 훼손으로 간주된다.
- 단, 여기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인용된 원문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삼는다.
- 무단 등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주의 및 개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사용자가 편집권 남용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나무위키 외부에서 제작된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할 때, 원칙적으로는 그 텍스트의 이용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4]
- 위키 내의 특정 내용이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2.2. 파일 문서의 저작권 보호
- 파일 문서(이하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등 / CCL등의 자유 배포 라이선스의 '저작자표기' 등에 기반하여, 업로드하는 이미지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로 틀:이미지 라이선스/제한적 이용은 출처 표기가 강제되지 않는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경우,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 BY(저작자표시)에 의해 그 출처를 합리적으로 표기할 것이 강제된다.
- 해당 이미지가 적용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별도의 라이선스가 명시되지 않은 이미지/비자유 이미지의 경우: 틀:이미지 라이선스/제한적 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 배포 라이선스가 없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은 업로더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파일 올리기' 페이지에 있는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구의 '기여한 내용'이란, 해당 이미지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 서술과 설명 서술을 뜻한다.
3.2.3.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한다. 그 외에 제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 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자이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
- 해당 신고자는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대조할 수 있는 원본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원 출처에서의 저자가 나무위키 내부에서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주체와 동일하거나, 혹은 원 저자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충분한 본인 인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경우, 1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저작권과 관련한 신고 내용의 처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 게시판에서 요청된 사례를 보고 운영진이 판단한다.
- 1의 절차에서 해당 운영진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요청자가 운영진의 판단에 불복한 경우, 사측 관리자가 판단한다.
3.2.4. 문서에 삽입된 제3자 저작물에 대한 게재 중단
- 문서에 삽입된 제3자 저작물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한다.
- 이 경우 나무위키는 권리자가 게재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게재 중단이 요청된 문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 지속적인 저작물의 게재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로 게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안내한다.
- 만약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가 나무위키일 경우 나무위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토론이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삭제와 복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
[3]
예를 들어, 한두 개의 문장, 혹은 짧은 문단을 인용하는 수준과 같은 경우.
[4]
설명: 대부분의 위키 사이트의 경우, 그 위키 내의 문서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또는 유사한 자유 배포 라이선스(
참고: 위키백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의 경우 게시글을 쓴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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