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수의사회)
大韓獸醫師會(獸醫師會)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KVMA)
홈페이지
1. 개요
수의사법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48년 10월 결성되었으며 결성 당시의 명칭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 서현동)에 중앙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다.
2. 다른 단체와의 관계
대한약사회와 관계가 좋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 문서의 '약사와의 관계' 단락 참고.3. 같이 보기
[1]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