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 |
글/그림 | 김홍태&TB Production |
연재 사이트 | 탑툰 |
연재 날짜 | 2018년 3월 29일~ |
연재 요일 | 매주 금요일 연재 |
장르 |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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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탑툰의 대표 연재작으로 4백만명 이상의 구독자수를 가진 인기 절정의 성인웹툰. 2018년 8월 20일 기준으로 성인웹툰 프로듀서 다음으로 금요랭킹 2위에 자리잡고 있다.
웹툰 대리모는 9.6의 높은 평점으로 매주 금요일 탑툰에서 연재되고 있으며 보통 목요일 저녁에 한 회차가 풀리며 업로드 된다.
그림체가 익숙한 김홍태 작가는 이전 네이버에서 후렛샤 작가와 함께한 빙의 , 마야고, 데모니악 등의 작품을 연재하였으며, 주로 미스터리, 공포, 액션쪽 장르를 선호한다.
2. 스토리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주인공부부. 그들은 아이가없어도 서로 사랑하지만, 손주를 원하는 시어머니의 압박을 못이겨 대리모를 선택하게 된다.
남주(인호)는 여주(윤희)외의 여자와 관계를 할수 없다고 거부하지만, 여주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100일동안만 대리모와 관계를 맺는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오로지 아이를 갖기위해 시작한 관계. 남편 은호와, 아내 윤희, 대리모 하은. 그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점점 뒤엉켜가는 셋의 생활을 그린 픽션 웹툰이다.
3. 등장인물
3.1.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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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는 인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번 유산으로 인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대리모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만큼 대단한 뚝심을 가진 여자.
하지만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 때문인지 손주를 낳지 못하면 인호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가난했던 시궁창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강박적 성격을 갖게 된다.
겉으로 보기엔 까칠하고, 누구보다 강해보이는 성격이지만, 웹툰 곳곳에 위태로운 그녀의 여린 마음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3.2. 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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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주, 새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음에도, 윤희가 아니면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지만, 사랑하는 윤희와 똑같이 생긴 하은의 모습과 행동에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한다.
우유부단한 성격탓에 확실하게 맺고 끊지를 못하고, 철두철미한 스타일도 아니어서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덕에 윤희의 의심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3.3.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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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원치않는 큰 빚을 지게되어 룸살롱에서 몸을팔며 생활하던중, 대리모 업체의 소개로 인호의 아이를 낳아줄 대리모가 된다.
룸살롱에서 악질 업주에게 시달리며 폭행과 성적인 모욕과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숨어있기 가장 안전한곳인 인호와 윤희의 집에서 쫒겨나지 않기위해 자존심을 버린다.
성공적으로 대리모 역할을 수행하여 거금을 받고 해외로 뜨는게 목표이다.
3.4.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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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를 하루빨리 가지라며, 주인공의 부인을 닥달함. 윤희에게 아이를 가지라는 강박을 심어준 장본인이다.
3.5. 하은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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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과 같은 룸살롱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릴적 친구, 하은을 걱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 한다.
3.6. 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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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부터 하은을 데리고있었다. 화류계쪽에서 종사중이며, 잠적한 하은을 어떻게든 찾아내려 악을쓰고 있다.
3.7. 최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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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에게 대리모 업체를 소개시켜준 인물, 예전에 대리모 업체를 통해 많은 부분을 잃었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대리모 업체의 실세를 맡고있다.
4. 감상 포인트
1.윤희가 대리모를 선택하게 된 스토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윤희와 인호 부부는 임신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수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유산이시조카에게 모두 넘어갈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애를 가지려 한다.
2.인호의 태도가 변하게된 계기
언제나 착하고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던 인호는 똑같이 생긴 윤희와 하은의 외모에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며 하은을 품는다.
3.하은의 비하인드 스토리
하은은 어릴적 성폭행을 당한일 때문에 몸에 문제가 있다.
또한, 남들과는 다른 과거가 있기에 어쩔수 없이 룸살롱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5. 관련 여담
2018년 5월,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하여 태어난 아이는 수정란을 제공한 부부의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민법상 모자관계를 정하는 기준은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며,
아이의 출생 및 호적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부모자 를 형성하여야 부모와 자식으로써의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을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