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 중에 나온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2. 발단
당시 한국은 WTO 총재에 후보를 낸 상황이라 지원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선거 유세와 지원 요청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뉴질랜드와의 정상간 통화에서 2017년 말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에 협조를 바란다는 요청이 나왔다. # 국가 정상간의 통화에서 특정인의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언론 기사도 다수 보도되었다. # # # 단 아던 총리가 어떤 식으로 협조를 요청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하다. 2017년 12월 사건 발생 후 공관차원에서 당사자 분리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대사관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피의자 경고장발부 등의 조치를 하였고 2018년 2월 피의자가 임기 종료로 뉴질랜드를 떠나게됐는데 2018년 하반기(10월) 외교부 정기감사에서 피해자가 관련 진술을 하여 2019년 2월 피의자가 감봉징계를 받았다. 이때 외교부에선 피해자를 측면지원 해줬으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법, 뉴질랜드 고용부에 진정하는 법을 알려줬으며 각각 2018년 11월, 2019년에 피해자가 진정서를 넣었고 2019년 7월에 이르러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 시기가 뉴질랜드에서 수사협조가 발생했던 시기다.
다만 여론이 형성할 정도의 이슈가 없었다는 건 한국 한정으로 봐야 한다. 이미 2020년 4월 3일 뉴질랜드 헤롤드에서 외교관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 협조거부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 거기에 2020년 7월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에서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외교관의 얼굴 등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뉴질랜드 야당 격이었던 국민당 외교담당 대변인이 "외교적 상황은 복잡하지만, 저신다 아던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던 총리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였다. # 뉴질랜드 언론의 공론화, 정치인까지 해당 사건으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상황은 뉴질랜드 한정으로 '본격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정도로 이슈화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뉴질랜드에게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거나 외교적으로 대사를 함부로 보낼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던 외교부가 정작 필리핀에게는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주한 필리핀대사를 조속히 한국에 돌려보내라고 강력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
3. 진행
용의자가 CCTV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뉴질랜드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1]
양 측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양국 관계와 국격이 걸린 문제였고 한국은 표까지 걸려 있었다.
뉴질랜드 현지 경찰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2]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남성의 증언이 전부인 상황이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의 무혐의를 확인해 준 게 아니라 증거는 용의자가 제출을 안 했고 그 영상 없이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못한 거다. 그렇다고 외교관이나 외국 공관을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는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영사관 내의 CCTV 영상을 요구했다.
8월 17일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한국 외교관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에서는 외교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외교부가 2017년 말 발생한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총 3명 중 2명을 외교관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뉴질랜드인 피해자 측이 한국 국회의 외교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6일에 국감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런데 2020년 11월 7일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한국에 인도적 요청을 하지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마침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급한 때가 뉴질랜드 총선으로부터 한 달 가량 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당시 여당이었던 뉴질랜드 노동당과 아던 총리가 자기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외교장관격 문제를 일부러 정상간 대화급으로 일 키워놓고 자기들이 과반 여당이되고 집권하니까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피해자 남성은 이에 대해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그가 인도될 수 없다면 이유를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동시에 사법절차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외교관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동시에 아울러 수개월 동안 계속된 싸움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며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스트레스와 불안증세로 겪고 있고 자존감도 산산조각이 났다.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8일 뉴질랜드 경찰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한국 외교관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결국 이 의혹 사건은 뉴질랜드 총리와 경찰이 모두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서 고소를 제기해 한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
2024년 8월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
4. 반응
4.1.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
일단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은 사실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해당자는 이미 2018년 2월부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전출되었을 뿐이며 면책특권은 근무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상황에서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뉴질랜드 측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내세워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반박했지만 이는 4월 3일 외교부 당국자 발언과 상반된 발언이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당국의 성추행 혐의 대사 체포영장 협조 요청 거부 배경에 대해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뉴질랜드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거부했다" 며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과는 다른 상반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비슷한 케이스인 필리핀 대사의 성추행에 대해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
용의자는 그냥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인 뉴스허브는 이상진 뉴질랜드 대사에게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대사는 용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에 따른 법적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3] #
외교부는 뉴질랜드를 향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라며 경고까지 보냈다. #
청와대가 2017년 말 벌어진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가 부하 외교관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 말 위로 편지와 인형 선물을 줬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
2020년 11월 29일 외교부에서 피해자를 초과근무 혐의로 조사하였다. # 문재인 정부 시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외교관에게 중징계를 먹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행동을 한지라 명백한 보복조사라고 의심했다.
4.1.1. 강경화 장관의 사과 여부
한국 시간으로 2020년 8월 25일 뉴질랜드 언론이 강경화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하였다. #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서 강 장관은 외교부 장관 차원의 사과는 뉴질랜드 측이 공관의 불가침성 포기를 요구했는데 불가침성 포기는 매우 엄중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히고 국격을 내세우면서 # 사과를 전면 거부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송구하다고 발언했다. # 다만 한국-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뉴질랜드와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죄송하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어 사과문 전문을 읽은 피해자가 매우 분노했다고 하며 강경화 본인에 대해 역겹다(disgusting)는 표현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난하였다고 한다.기사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
- 피해자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현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인가? 신빙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 의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 의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책임이 크다.
-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안 됐고 양국 간 외교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우리의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은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 해당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요구할 때는 다른 나라에 가 있었고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
- 공관이 누리는 불가침, 면책 특권은 주권 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 권리다. 면책특권 포기는 엄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
-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안적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했지만 뉴질랜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 뉴질랜드 정부 및 국민들의 반응
뉴질랜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신상공개도 되었다고 한다. # 성범죄에 민감한 국가인지라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정부도 한국이 비호하고 있다며 맹비판했다.[4] # # #체포영장은 2월에 발부되었지만 용의자가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해당 인물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다고 보도되었다. #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선 실망했다고 밝혔다. #1, #2 그러나 뉴질랜드 경찰 측이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찰의 소관이라고 한 것이지만. 뉴질랜드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해당 뉴질랜드 남성의 증언이 전부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뉴질랜드 수사 당국은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사관 내의 CCTV 영상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현지 경찰로서는 범인인지 아닌지,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없었다. 즉, 성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는 용의자가 갖고 있으면서 제출을 안 했는데 외국 영사관을 압수수색 할 수는 없으니 범죄인 인도 요청을 못 한 것이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8월 1일 뉴스허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그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고 그를 우리나라(뉴질랜드)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그가 주장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다만 뉴질랜드 정부 측이 최종적으로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5. 기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은 이 사건 발생 후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사건을 일으킨 외교관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발언했다. 송영길 "남자끼리 엉덩이 칠 수도 있지"…외교관 성추문 두둔 이 발언으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에게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일자 송영길 의원은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이로 인해 뉴질랜드 정부 측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게 되었다. 민감한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다 역풍을 맞은 셈.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한국인들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가 뉴질랜드 정부[5]에 의해 발각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했지만 정부 측에서 해당 유저들을 대량으로 고발하고 대한민국 경찰청의 협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1]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귀국 후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2]
한다고 하더라도 송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한국은 대륙법의 원칙이 적용되며 미국을 제외하면 자국민을 외국에 송환하지 않는다.
[3]
원문: Newshub Nation made several requests to interview the Korean Ambassador, Sang-jin Lee. Instead, the Ambassador gave a statement, saying Kim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till proven guilty and Korea respects New Zealand law.
[4]
집무실에서 허락 없이 상대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으며 이후 승강기 밖에서 사타구니를 포함한 신체 두 부위에 손을 댔다는 내용으로서(The first took place inside Kim's office, where it's alleged he "directed the victim to help him try and fix a problem with his desktop computer. "Whilst behind the defendant's desk the defendant suddenly, and without invitation, squeezed the victim's left buttock with his hand." The touch was said to be sexual in nature and a second allegation quickly followed. This time outside the embassy elevator, where police say he "approached the victim, grabbed him in the groin area and around his belt with his hand".) 두 건에 걸쳐 총 3회다.
[5]
MEGA는 뉴질랜드 정부의 서비스다. 원칙적으로 암호화 통신이지만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