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공인노무사/실무수습
1. 개요2.
노무법인별 수습후기(가나다순)
2.1. 가을2.2. 고용2.3. 광장2.4. 길2.5. 나이스2.6. 남산2.7. 다산2.8. 다현2.9. 대양2.10. 더보상2.11. 더원인사노무컨설팅2.12. 도안2.13. 도원2.14. 동화2.15. 두레2.16. 리즌2.17. 마당2.18. 명률2.19. 모두2.20. 봄2.21. 산재2.22. 삼정2.23. 상상2.24. 서린2.25. 서울2.26. 서정2.27. 세빛2.28. 세종파트너스2.29. 소망2.30. 승인2.31. 아주2.32. 에스제이2.33. 에이치2.34. 에이케이인사노무컨설팅2.35. 열린2.36. 예원2.37. 원2.38. 위맥2.39. 유앤2.40. 유한2.41. 이산2.42. 이언2.43. 익선2.44. 제일인사2.45. 종로2.46. 중용2.47. 지음2.48. 청안2.49. 코리아2.50. 태광2.51. 태산2.52. 태양2.53. 평로2.54. 하나2.55. 하이에치알2.56. 한국노사관계진흥원2.57. 한수2.58. 한양인사노무컨설팅2.59. 행복한일2.60. 현명2.61. 현율2.62. 홍익2.63. 휴머스2.64. 휴먼앤컴퍼니
1. 개요
공인노무사는 자격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기 전에 6개월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연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수습은 △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 합동사무소, △ 노무법인, △ 공인노무사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이하에서는 수습 노무사들이 작성한 노무법인에서의 실시한 실무수습 후기를 종합한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연수교육)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6. 30.,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6. 30.,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연수교육)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