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남병하(南炳夏)[1] |
출생 | 1894년 2월 18일 |
경상도
영해도호부 묘곡면 대동 (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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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47년 1월 30일 |
경상북도 영덕군 |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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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2. 생애
남병하는 1894년 2월 18일 경상도 영해도호부 묘곡면 대동(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리)에서 태어났다.그는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 성내동 장터에서 김세영(金世榮)· 정규하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0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 경찰을 구타하고 경찰주재소를 습격했다.
이 일로 경찰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며,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손괴, 기물 손괴, 공문서 훼기, 상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2]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공소하여 같은 해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영덕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7년 1월 3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남병하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1]
1919년 6월 5일 판결문에는 南柄夏로 기재되어 있었다.
[2]
형사사건부에는 1심이 1919년 6월 6일에 열렸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